임금대체율은 핀란드 20.6%, 독일 10.2%, 영국 11.3%, 호주 17.2%, 뉴질랜드 17.1%, 포르투칼 24.3%, 스웨덴 23.7%, 프랑스 16.1%, 스페인 18.5% 등 10%에서 최대 24%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다수의 국가는 취업경험을 실업부조 수급자격요건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최근 10년간 5년이상 취업경험이나 직업훈련 있어야 실업부조를 지원하고, 스웨덴은 최근 1년간 6개월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핀란드도 최근 28개월간 6개월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검토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이 50% 이하로 정하되, 2022년까지 6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교수는 "한국적 맥락에서는 급여지급 기간제한이 없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 임금대체율 15~20%를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며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도 실업부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근로·기여와 관계없이 근로빈곤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근로빈곤층의 최저소득 보장이 아닌 구직 근로빈곤층을 단기간에 일정정도 수준이 담보되는 일자리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여수준은 근로빈곤층의 참여 유인을 높이고, 의무이행을 요구하며, 취업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해외의 경우 평균임금의 20% 내외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