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트리트저널(Seoul Street Journal)은
뉴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개인권익 침해를 예방·구제하고,
뉴스 생산에 독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독자권익위원회’ 제도를 시행합니다.
- 제1조(목적)
- 서울스트리트저널은 보도의 정확성·공정성을 기하고 아울러 독자의 권익 보호와 모니터링 및 의견 개진을 통한 기사 제작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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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독자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을 둔다.
- 2)독자권익위원회 위원은 본지 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시민단체, 직장인, 학생 등 각계각층 독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본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상호간 호선으로 선임된다.
- 3)독자권익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4)독자권익위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직무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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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독자권익위원회는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타인의 명예훼손 등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의 시정 및 권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2)독자권익위원회는 서울스트리트저널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사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편집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3)독자권익위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등에 대해 글로써 직접 참여가 가능하며 사회각층의 부조리 등에 대해 제보할 수 있다.
- 4)독자권익위원회는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을 논의해 편집국에 조언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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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독자권익위원회는 매월 세째주 금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2)독자권익위원회는 위원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독자위원 기자 형식으로 기사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 3)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필요한 경우 기사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고충 및 피해구제)
- 서울스트리트저널 독자는 기사에 대한 불만 및 명예훼손, 권리침해 등에 대한 사항을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 불편신고 코너, 전화(02-723-2370), 팩스(02-723-2371), 이메일(ssj@ssjnews.com) 등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 독자권익위원회는 회의를 걸쳐 해당 사항을 검토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독자에게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