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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광고자율규약

서울스트리트저널(Seoul Street Journal)은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제정 2021. 02. 03.
[전문]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품위 및 신뢰 제고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품위 향상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이용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제3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인터넷신문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유해한 광고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인터넷신문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독성 및 편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광고와 기사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법령 준수 인터넷신문은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제8조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은 광고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보 칙
제9조 강령의 효과 이 강령은 정관상의 이후 명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율규약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제10조 제·개정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시행) 이 윤리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스트리트저널(Seoul Street Journal)은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 제정 2014. 04. 08.
  • 전부개정 2016. 12. 31.
  • 전부개정 2018. 12. 31.
  • 전부개정 2021. 02. 0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에 따라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터넷신문광고”라 함은 광고 주체가 수용자를 설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위해 인터넷신문을 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를 전달하는 일체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말한다.
  • 2. “광고지면”이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광고의 집행을 위하여 인터넷신문에 편성한 유료의 공간을 말한다.
  • 3. “랜딩페이지”란 인터넷신문이용자가 광고물에 대해 클릭(click), 드래그(drag), 마우스 오버(mouse over)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연결되는 다른 웹 또는 앱 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준수에 동의한 자 (단체의 경우 소속 회원사 포함)가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광고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랜딩페이지의 내용은 광고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제2장 심의기준
제1절 품위 및 신뢰제고
제4조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준수) 인터넷신문광고는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사회윤리에 적합한 광고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제5조 (저속한 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는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6조 (음란표현의 금지)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유두 등 성적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 2. 남녀의 성행위, 유사성행위, 자위행위, 성기애무 등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 3. 강간, 성추행, 집단성폭력 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노골적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 4. 근친상간, 혼음,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의 성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제7조 (공포심 및 불쾌감 유발 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 상해폭력, 손괴, 학대, 협박 등의 행위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
  • 2. 사람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상세히 표현
  • 3. 사람 또는 동물의 기형·장애, 질병·질환 등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
  • 4.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
  • 5. 사람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엽기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
  • 6. 과도한 소음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음성이나 소리
제2절 이용자 보호
제8조 (부당한 표현의 금지) 인터넷신문광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 표현
  •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이용자를 기만하는 표현
  • 3.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인의 상품과 비교하여 자사의 상품이 우월하다는 표현
  • 4.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인의 상품을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현
제9조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는 이용자의 접근만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대상과 관련 없이 이용자의 궁금증을 악용하거나 현혹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제10조 (청소년의 정서와 가치관 보호) 인터넷신문광고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한다.
  • 1. 청소년 접근 제한조치가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 2.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 3.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광고
제11조 (선정적 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1. 사람·동물의 성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나 은유, 암시하는 표현
  • 2. 사람·동물의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나 은유, 암시하는 표현
  • 3. 사람의 가슴(유방, 유두 등), 둔부에 대한 노출이나 강조(클로즈업 등)하는 표현
제12조 (폭력적 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는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유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폭력적이고 잔혹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 사람·동물, 캐릭터(게임 캐릭터 포함)에 대한 살인, 폭행, 고문 등 잔인한 장면이나 상해, 손괴, 학대, 협박 등을 묘사하는 표현
  • 2. 폭력범죄행위를 상세히 묘사하거나 희화화·미화하여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
제4절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제13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인터넷신문광고는 과도하게 기사를 가리거나 광고의 삭제 및 변경을 제한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1. 객관적 표시(닫기, 플레이버튼 등)와 실제 동작이 불일치하는 광고
  • 2. 확장형·플로팅형·전면형·팝업형·팝언더형 등의 종료할 수 없는 형식의 광고
  • 3.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환경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광고
제5절 광고와 기사 구분
제14조 (광고와 기사의 구분) 인터넷신문광고는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
  • 1. 광고 및 광고지면에 “[광고]”, “[AD]”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2. 인터넷신문광고는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속보”, “특종”, “긴급”, “단독”, “뉴스”, “보도” 등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3. 랜딩페이지는 “NEWS”, “기사”, “기자명(By-Line)”, “독점인터뷰”,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등의 표현으로 이용자가 이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절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제15조 (인권 및 생명존중) 인터넷신문광고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광고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차별 및 혐오 표현 제한)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1. 성별, 외모,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 또는 비하하거나 갈등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 2. 양성평등의 가치를 저해하는 표현
  • 3. 성별, 직업군, 사회적 신분 등을 특정해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
제7절 법령 준수
제17조 (유관법령의 준수) 인터넷신문광고는 법령에 따라 사전심의가 요구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결과를 확인해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금지) 인터넷신문은 담배, 마약류, 불법의약품, 사행행위, 성매매 등 법령에 따라 광고가 금지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광고를 집행하면 안 된다.
제8절 권리보호
제19조 (타인의 권리침해 금지)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 2.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표현
  •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 4.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표현
  • 5. 그 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
제3장 보 칙
제20조 (자료제출 요청 협조)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심의에 동참하는 인터넷신문사는 원활한 광고심의를 위해 요청 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고심의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규정의 효과) 이 규정은 정관상의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을 의미하며, 이후 명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세칙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제23조 (제·개정)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시행) 이 심의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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