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트리트저널(Seoul Street Journal)은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전문]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 제1조 품위 및 신뢰 제고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품위 향상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2조 이용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 제3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인터넷신문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유해한 광고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제4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인터넷신문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독성 및 편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 제5조 광고와 기사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제6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7조 법령 준수
인터넷신문은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 제8조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은 광고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보 칙
제9조 강령의 효과
이 강령은 정관상의 이후 명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율규약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 제10조 제·개정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시행) 이 윤리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