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민주당 |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로 검찰이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겹겹이 두른 방탄갑옷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이 일체의 좌고우면없이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이 대표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에 이어 두 번째다. 혐의는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액수다.
먼저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위와 같이 중대함에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심각한 법치 훼손이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이상 이제 '불체포특권'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은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한편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기소를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답정기소"라고 주장한다. 어불성설의 궤변이다.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교묘하게 프레임을 전환하여 온갖 방탄 쇼를 벌인 것이 누구인가. 조사 때마다 법꾸라지처럼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은 누구인가. 이 대표는 낯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아가 적반하장으로 '정치 탄압’ ‘검찰 독재’ ‘국면전환용 조작 수사’ 운운하지만 수많은 인적·물적 증거가 모든 범죄의 몸통으로 이 대표를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났다"는 이 대표의 주장 또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다. 검찰이 비록 이번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약속한 천화동인 1호의 428억과 김용 씨가 남욱 씨에게 받은 8억여원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를 공언하고 있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이번 기소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분열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신속한 재판'이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 1심에만 3년2개월이 걸렸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6차례 공판준비기일 등으로 본 재판에 가기까지 1년10개월이 걸렸고 지금도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法諺)을 떠나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만약 총선을 지나 차기 대선까지 최종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헌 80조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제1야당 대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을 들락이게 되는 참담한 모습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 만에 하나 피고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검찰과 이 대표도 재판부 기피나 불필요한 증인 신청 등을 최대한 자제해 신속한 재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재판과 수사로 '서초동'에 상주해야 하는 야당 대표가 숫자의 힘만 믿고 '여의도'를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현실'이 결코 오래 지속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