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주소정보는 물류, 내비게이션,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융·복합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소정보산업이 국가통계로 공개됨에 따라 산업 규모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통계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 수립·평가, 경제·사회 현상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수요가 많은 분야에 한해 통계를 승인하고 있다. 현재 434개 기관, 1347건의 통계가 국가통계로 승인되어 ‘국가통계포털’에서 공표되고 있다.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주소정보산업과 관련된 정제된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주소정보산업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해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주소를 융·복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재작년부터 주소정보산업 사업체 판별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정보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했으며, 올해 개선해 다음과 같이 분류체계를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