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연금의 현황에 대해 알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https://100lifeplan.fss.or.kr/login/loginScrn.do?uri=/inquiry/requestPensionList.do)
부지런한 독자라면 이미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를 거쳐 지금쯤 본인의 연금내역을 검색해 보셨을텐데요. 내가 들어놓은 연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지금까지 알려드린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내용을 해석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해석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표는 어떤 직장인의 연금가입내역을 통합연금포털에서 검색한 결과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1970년생이신 이 분은 사적연금을 꽤 많이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양한 연금 상품에 가입해 현재 1억원 가량의 연금적립금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아직 퇴직까지 10년 정도가 더 남아있어서 적립금은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니 아마도 연말정산을 위해 세제혜택(소득공제/세액공제)이 있는 상품을 위주로 가입하신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상품유형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오래전에 가입한 상품은 ①M생명보험의 ‘구개인연금보험’입니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 앞에는 ‘구’라는 글자가 붙어있는데요, 현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불입시 소득공제와 수령시 비과세가 동시에 되는 정말 좋은 연금상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생명보험사의 상품이라 종신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분이 28세에 가입한 연금상품인데, 적립금도 꽤 되기 때문에 아마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연금으로 보입니다.
다음 ②S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 있는데,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에 판매중지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실적배당상품으로 바뀌었지만, 이전에 가입했기 때문에 원금보장은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수익률은 별로 좋지 않은 상품입니다. 그래도 별로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3년까지 세제혜택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꽤 많은 세금을 돌려받았을 것이고, 그 효과를 포함한 수익률은 꽤 괜찮을 것입니다.
다음 ③K생명의 ‘연금저축보험’은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로 가입하신 것같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확정연금형"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봐서요. 그리고, ④M증권의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적립식 펀드형태로 가입한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5개의 연금 가운데 유일하게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펀드에 가입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011년에 가입한 연금저축펀드는 적립식펀드와 같은 하나의 상품이었지만, 2013년 이후에 나온 상품으로 갈아타면 한 계좌 안에서 펀드를 옮길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지금까지의 수익률 추이를 보고 마음에 드는 펀드를 골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세 상품 모두 55세 수령으로 계약되어 있는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55세부터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상품이라서 아마도 금융기관에서 가입시 55세 수령으로 설정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때 은퇴를 하지 않는데 아무 계획없이 이 시기에 연금을 받으면 흐지부지 써버릴 위험성이 큽니다. 일단 이 연금들의 용처는 이 칼럼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⑤S생명의 ‘일반연금보험’은 아마도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신 것같습니다. ‘일반’이라는 말에서 원금보장이 되는 ‘공시이율형’ 상품임을 알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이 아니고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불입시 세제혜택이 없지만 수령시 비과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에 가입했는데, 몇년납 상품인지는 표에는 안나오지만 실제 금감원 사이트에는 계약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으니 클릭해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정보로 더 알 수 있는 내용은 60세부터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분이 60세에 퇴직을 하는데, 세액공제를 위해 ②③④번 상품에 1년에 400만원씩(연금저축 연간 공제한도액) 계속 불입할 예정인 것으로 가정하고 연금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이 분은 65세부터는 국민연금이 나오니 그 전인 60세에서 65세까지 5년간 보릿고개(연금 크레바스 기간)를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병이 없다면 아직까지는 건강한 시기라서 돈이 많으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서 그 시기 연금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요.
가장 간단한 솔루션은 아까 55세수령으로 되어있는 ②③④번 상품의 수령시기를 60살로 늦추어 5년간 확정기간연금으로 받으면서 ①번과 ⑤번의 상품을 종신연금으로 받으면 ①②③④⑤번 연금을 다 받으니 그 시기에 가장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②③④번 연금의 적립금의 합이 현재 5600만원인데, 계속 불입하면 10년후 적립금은 원금만 4000만원이 더 더해지니 이자까지 합해 1억원이 넘어있을 것이고, 이것을 5년간 나누어 받으면 일년에 이 세 개의 연금만으로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받아서 좋긴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연금소득세 저율과세(5.5%) 연간한도인 1200만원을 넘어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입시 세제혜택을 받은 연금은 연간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계획을 짜야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②③④번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에 들어가는 돈을 다른 새로운 연금상품(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상품)⑥에 가입해 수령시기를 65세이후로 해놓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⑤번의 상품을 60세에 종신연금으로 받지 않고 5년간 확정연금으로 변경해 받으면 60~65세에 ①②③④⑤번의 상품에서 연금을 받는 것은 똑같지만, ②③④번 연금에서 나오는 돈은 좀 줄어서 세금은 덜 내면서 종신으로 받으면 푼돈이 될 수 있는 ⑤번 연금에서 비과세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국민연금과 종신연금①⑥을 받으면 사적연금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은 전혀 없고, 장수리스크에도 대비가 잘 될 것입니다.
복잡한 전략을 글로 읽으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요점은 연금 크레바스(60~65세) 기간에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시기를 세제적격상품 위주로 대비하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으니 비과세 상품을 적절히 안배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셨나요? 그래도 지금 당장 당신의 연금을 잘 점검해 보시고, 전략을 잘 세우셔야 연금의 수익률도 높이고 세금도 덜 내실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월급받는 풍요로운 은퇴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강PD의 똘똘한 은퇴설계>는 성능 좋은 네비게이션이 되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문의=ferrier349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