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 만큼 이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받기 때문에 총수령액과 총수령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종신연금과 수령액이나 수령기간이 확정된 확정연금을 구별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사에는 다른 금융사에는 없는 수령방식인 종신연금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보사 연금을 가지고 있다면 연금 수령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종신연금으로 받을 것이냐 확정연금으로 받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가입시점에는 종신연금으로 되어있을 것이고, 수령시점까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일 당장 죽을 확률이 0.0001% 즉 백만분의 일이라고 해도 백만명 중 한 명에 해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확률이 100%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균수명, 기대수명, 최빈사망연령 등 통계적인 예측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나에게 완전히 딱 맞는 예측치란 있을 수 없겠지요. 그래도 가족력이나 본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등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테니 이를 종합해 자신이 몇 살정도까지 살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은퇴자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종신연금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퇴자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고 내가 낸 연금적립금을 무조건 다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확정연금을 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확정연금은 연금적립금이 소멸하기 전에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잔여액이 상속되어 연금적립금 손실가능성은 없지만, 그대신 종신연금이 헷지해주는 장수리스크(재산보다 오래 살 위험)를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 종신연금(annuity for life)
가. 일반 종신연금과 보증기간형 종신연금
종신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에 가장 최적화된 수령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단 연금지급이 시작되면 연금적립금이 소진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남은 적립금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신연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기간형 종신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간형 종신연금은 일반적인 종신연금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지요. 이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다가 보증기간 내에 사망하게 되면 보증기간까지의 연금은 상속이 됩니다.
나. 개인형연금과 부부형연금
종신연금에는 개인형연금과 부부형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개인형연금은 단생연금(single life annuity)이라고 하는데요, 피보험자가 한명이라서 그 피보험자의 사망하면 연금지급이 끝납니다. 부부형연금은 연생연금(joint and survivor annuity)이라고도 하는데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있어서 한 사람이 사망해도 다음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지급이 계속됩니다. 두 사람의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생연금에 비해 연금액을 줄어들게 되지요.
종신연금은 부부 중 오래살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생연금으로 가입해서 평균수명보다 약간 짧은 보증기간을 택해 수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연생연금으로 가입하거나 너무 긴 보증기간을 택하면 일반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연금액이 꽤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 확정연금(fixed annuity)
가. 확정기간연금과 확정금액연금
확정연금은 확정기간연금과 확정금액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연금저축보험이나 세제비적격연금보험은 확정기간연금,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확정금액연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은 연금개시시점에 향후 적용할 이율을 정해서 총수령액을 확정할 수 있지만, 펀드나 신탁은 실적배당형이기 때문에 연금개시 후에도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확정금액을 주다가 적립금이 소진되면 연금지급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확정금액연금은 운용실적이 저조하면 연금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나. 증액연금과 정액연금
확정기간연금에서는 정액연금과 증액연금 중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정액연금은 연금의 개시에서 종료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증액연금은 사전에 확정된 증액률(5%, 10%등)로 연금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해에 100만원을 수령하는 연금을 10%로 10년간 증액해서 20년간 받는다면 첫해에 100만원, 두 번째 해에 110만원, 세 번째 해에 121만원(천원단위에서 반올림), 이후 133만원, 146만원, 161만원, 177만원, 195만원, 215만원, 236만원으로 늘어나고, 이후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도 10년차 연금액과 같은 236만원을 쭉 받게 됩니다. 같은 연금적립금을 정액연금으로 받는다면 20년간 똑같은 금액을 쭉 받게 되겠지요.
화폐의 구매력은 보통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햇지하기 위해 증액연금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수령초기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다른 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또, 연금개시 후에도 남은 적립금에 대해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높다면 수령초기에 적게 시작해 체증해서 받는 것이 정액으로 받는 것보다 총수령액이 많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인의 생존기간동안 연금적립금의 이자로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적립금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형연금도 있지만, 연금적립금이 어지간히 크지 않을 경우 너무 푼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 수령방법입니다.
연금의 재원을 많이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인출하는 기술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의 인출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인출의 기술을 잘 이용하면 같은 액수의 적립금에서 더 많은 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 나오는 용어들이 좀 생소하더라도 잘 기억해두시면 <강PD의 똘똘한 은퇴설계> 다음 편이 좀더 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ferrier3495@gmail.com
[입력 : 2019-05-14]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