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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택시' 5월 최초 도입, 65세 이상 장기요양수급자 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서 요금 지원...행복택시 예약 위한 전용콜센터 설립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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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택시인 이른바 '행복택시'(가칭)가 오는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에 도입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대다수가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많지만, 장애인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콜택시는 뇌병변, 지체 1~2급, 기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행복택시가 도입되면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이동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보건복지부(복지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 등이 2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조합은 이번 주 중으로 행복택시 운행 차량 50대에 대한 면허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한다. 서울시에서 면허가 나오면 복지부와 택시업계가 정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말까지 행복택시로 운행할 차량 50대 구입 및 차량 개조를 완료할 예정이다.
 
행복택시는 차량구입부터 개조까지 전액 민간이 투자하고 운영한다. 운행은 5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 복지부, 택시조합은 행복택시 운영을 민간이 담당하고 요금은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복택시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2대씩 운행된다. 수요가 증가하면 향후 단계적으로 차량 대수를 늘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정부재정으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재정 수용 가능 여부, 이용자들의 반응 등을 살펴본 후 전국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에서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약 6만7000명이다.
 
다만 복지부는 만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치매, 뇌병변, 뇌혈관성 질환,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도 탑승할 수 있도록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택시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과 같지만,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이용자들의 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방안은 '바우처 택시'처럼 이용요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복지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바우처 택시는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신장투석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들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고 있다. 
  
행복택시 '전용 콜센터'도 설립된다. 이용 예약을 받기 위해서다. 주요 이용객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인 점을 고려해 '어플(앱)'이나 '인터넷 예약' 보다는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택시를 예약하기 위해선 이용을 원하는 날짜 이틀 전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콜센터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3명으로 운영된다.
 
택시조합도 '행복택시' 운영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면허신청을 위해 사업에 참여할 회사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수요조사 완료 후 '행복택시' 운영을 위한 면허를 서울시에 신청할 예정이다. 
 
행복택시는 차량에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대형차량으로 운행된다. 다만 대형차량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면허 전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설명이다. 
 
택시조합은 서울시 택시회사 254개가 가입돼 있어 법인택시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면허를 허가 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번 주 중으로 사업에 참여할 택시회사들의 수요를 취합해 면허 신청을 시에 할 예정"이라며 "차량구매, 차량개조 등 사전준비 과정을 정식 오픈 전인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 2019-02-19]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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