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가족친화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이다. 공공부문 700개, 민간부문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로 진행됐다. 조사는 ▲탄력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문화조성 등을 기준으로 실시했다.
2018년 가족친화지수는 40.6점으로 2015년에 비해 4.5점 상승했다. 점수는 공공부문이 47.6점으로 34.5점인 민간부문보다 높았다. 공공부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61.3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국가행정기관 59.4점, 기초자치단체 53.5점, 지방공사·공단 46.6점, 대학 36.9점 순이었다.
민간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가족친화지수도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100~299인 규모의 기업은 3.17점, 300~999인 규모의 기업은 38.1점, 1000인 이상 기업은 47.9점이었다.
여성관리자의 비중에 따라 가족친화지수도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관리자 비중이 상위 20%인 기업의 가족친화지수는 34.4점인 반면 하위 20%인 기업은 28.0점에 그쳤다.
지수를 영역별로 나눠보면 가족친화 문화조성이 65.4점으로 가장 높았다. 가족친화 문화조성은 가족친화적 경영목표와 성과지표, 인사규정을 수립하고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시 퇴근 등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족친화 문화조성은 65.4점으로 2015년 대비 10.1% 증가했다.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는 53.2점으로 뒤를 이었다.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는 ▲출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휴직후복귀율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직장보육시설설치 등을 포함한 지표다.
반면 유연적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탄력근무제는 17.3점, 부양가족 지원제도는 11.2점으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연구책임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선임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도 영역은 지수가 낮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고령화 진행에 따라 가족돌봄 지원제도도 확대돼야 한다"며 "육아휴직제도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기업의 가족친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친화지수의 향상이 기업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족친화지수의 향상으로 근로자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응답은 61.1%였다.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대답도 49.2% 나왔다.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 등도 기대효과로 평가됐다.
반면 가족친화와 관련된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는 24.7%가 비용부담을 꼽았다.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답변도 14.4% 있었다.
여가부는 정부사업을 신청할 때 가족친화인증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4월 24일에는 제1차 가족친화인증 설명회와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을 열어 가족친화인증제를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