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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

“여권 영문이름도 변경할 수 있다”

알아두면 유용한 ‘여권상식’

글  김재홍 기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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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정책브리핑
  
  
우리는 여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최근 정부정책 홍보사이트 ‘정책브리핑’을 통해 ‘알아두면 유용한 여권상식’을 소개했다.
     
1.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가 같다?
2월부터 여권 사진(3.5x4.5cm)과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3x4cm)를 같게 통일한다.
 
2. 주민등록증 사진, 귀와 눈썹 안 보여도 된다?
2월부터 여권 사진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되어 주민등록증 사진에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3. 여권 영문명, 변경할 수 있다?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4. 우리나라가 영향력 있는 여권 2위?
여권으로 가장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 1위(190개국),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공동 2위(189개국)이다.
   
5. 여권 디자인이 변경된다?
2008년부터 여권 위조 변조 및 도용방지를 위해 발급하고 있는 전자여권이 2020년 새로운 디자인으로 탄생한다.
   
6.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알 수 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가 있다.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입력 : 2019-01-19]   김재홍 기자·시인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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