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이슈

“子회사 방식 정규직화 문제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회사 근로자 고용안정성·근로조건 보호수준 검토 필요, 근로시간 긴 편 감안해 탄력근로제 개편해야, 주52시간 계도 행정 제도 연착륙 긍정적인지 평가 필요”

글  김명규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논란이 일고 있는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에 대해 근로자 고용안정성·근로조건 수준 등 정부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이같은 방식은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11일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자회사 전환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자회사 전환에 대한 기준과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회사 전환방식을 취하더라도 자회사 근로자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의 보호 수준에 대한 고려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3일 2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6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인원이 18만4726명"이라며 “이중 19%에 해당하는 3만여명은 자회사 방식"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자회사를 세워 고용하는 방식에 대해선 반쪽짜리 정규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은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식 전환에 반대하며 한 달 넘게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과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마다 사정·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정부의 공통된 기준이 없이 추진되다 보니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사, 노노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정부의 자회사 모델안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좀더 정교하게 수정·보완 할 필요가 있다"며 "자회사 관련 갈등은 갈등의 요인, 갈등의 주체, 갈등의 양태 등이 각각 다르기 떄문에 철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각 개별기관의 갈등사례에 대한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긴 편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 우리나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짧은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긴 편이고, 탄력근로제 하에서도 상시적인 연장근로(1주 12시간)가 가능하고, 실제 1주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제 하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길어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용부가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며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친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 연착륙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금까지의 후속대책이 지원·지도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지원 현황, 방식, 실효성에 대한 평가와 계도기간 내 행정지도 중심 대책이 사업장내 연착륙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후속대책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후속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설정해 지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이때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감독 중심으로 접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규제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무직, 게임업종 등의 업계에서 정부의 포괄임금제 규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입법 추진 방향 등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직장 내 직급·직무·성별·고용형태 등에 따른 임금 분포 현황을 공시하는 임금분포공시제와 관련해서는 "임금분포공시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 논의가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의제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력 : 2019-08-11]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