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금처럼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과 복지연령을 연동할 경우 은퇴 이후 소득 공백만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6월 2일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인구 정책 TF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고용 문제와 충돌 우려 등이 있어 당장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TF에서 형성됐다"고 했다.
우리나라 노인 보건복지사업은 상당수 65세가 대상자 선정 기준이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지하철 경로 우대를 비롯해 노인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제도인 노인외래정액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경로당 이용 등이 65세를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노인 복지정책까지 손볼 필요는 없는 셈이다.
인구정책 TF 내 복지부가 주관부처인 ‘복지반’도 정책과제로 '노인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등 2개 주제를 확정했지만 정년 연장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고용반’이 맡는 주제"라며 "중앙부처 노인 복지정책 전반을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년이 늦춰지면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지금도 60세인 정년과 65세인 노인 복지제도 사이에는 5년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1998년 연금 개혁 이후 연금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조정해 2033년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늦추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도 국민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노인 복지제도 기준 연령이 상향 조정될 경우 '소득 크레바스'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