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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입국장 면세점 5월 31일 영업 시작...“술·향수 제외 600달러 이내 구매 가능, 담배 구매 불가”

인천공항 1터미널 2곳, 2터미널 1곳 운영...“국산제품 구매시 면세범위 우선 공제”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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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는 이른바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5월 31일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 2곳, 2터미널 1곳에서 운영된다. 관세청은 5월 29일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여행자 휴대에 대한 면세는 미화(美貨) 600달러가 한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물품 각각의 가격이 600달러라고 가정하고 가방은 시내면세점에서, 옷은 해외에서, 국산 화장품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했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해외에서 옷을 구매한 경우에는 옷을 공제하고 가방에 대해 과세한다.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이기 때문에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하는 것이다.
  
또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해외에서 옷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산 선글라스를 산 경우는 선글라스 간이세율이 20%여서 세율이 더 높은 옷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과세한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다만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이다.
  
관세청은 면세범위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했다면 자진신고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날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 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 초기인만큼 여행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 간 차이점은.
   
"첫째는 구매 금액의 차이다. 입국장면세점이 생기기 전 내국인의 기존 구매한도는 3000달러였다. 여기에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가 추가돼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3600달러로 확대됐다. 입국장면세점은 600달러 이상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600달러 이내의 물품만 취급·진열한다. 두 번째로 입국장면세점에서는 담배와 검역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 술과 향수는 추가 구매가 가능하지만 각 1병까지만 살 수 있고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 중 국산제품을 구입할 경우 외제 제품보다 우선 면세 처리가 된다."
 
-국산제품 구매시 면세범위 우선 공제 사항은.
   
"외국이나 면세점(시내·출국장·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공제한 차액부분에 대해 과세한다. 이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했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을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해준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가방 600달러(시내면세점), 의류 600달러(해외), 국산 화장품 600달러(입국장면세점)를 각 구매했다면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600달러를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시차를 두면서 구매를 한다면 600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
  
"구매시 여권을 제시토록 돼 있어 개인별 구매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또 각 입국장면세점간 정보공유도 된다."
   
-출국장 3000달러에 입국장에서 추가로 600달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 출국장면세점에서 술 1병을 구매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술 1병을 구매가능해 2병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건가.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을 합쳐 총 3600달러의 물품을 구매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을 통해 술을 각 1병씩(총 2병) 구매할 수 있다. 단 면세한도가 600달러이기 때문에 6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해 술을 구매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가 입국장면세점에서 세금을 낼 테니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하고 싶다면 가능한가.
 
"입국장면세점에서는 판매한도가 600달러로 정해져 있어 불가하다. 한도 600달러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동일하다."
 
-입국장면세점 개장으로 기내면세점의 타격이 예상되는데 기내면세점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품목과 범위 등 파악된 것이 있나.
 
"주류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다."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별도 면세품목인 주류, 향수도 400달러를 넘는 것은 판매하지 않나.
 
"별도 면세품목인 주류는 400달러, 1ℓ 이하, 향수는 60㎖ 이하의 제품만 판매 가능하다."

 

- 입국장면세점이 개장되면서 예상되는 불법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

"입국장면세점 이용자로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면세를 초과해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국장면세점은 구매내역으로 면세한도 초과 구매자를 선별할 수 있는데, 입국장면세점은 면세한도 초과 여행자를 어떻게 포착하나.
 
"기존 출국장면세점 구매내역과 해외신용카드 내역은 이미 세관자료로 넘어와 있고 입국장면세점 구매내역은 실시간으로 세관에 넘어오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세관직원이 확인 가능하다. 또 면세점에서 이용하는 봉투는 투명하게 제작되고 세관구역 통과 전까지 개봉금지토록 처리해 판매하기 때문에 세관직원이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하물을 찾고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나, 입국장면세점 구매물품을 수하물에 넣으면.
 
"수하물을 찾고 입국장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손에 들고 다녀야 하며 이를 수하물에 넣으면 한도 초과 등 의심을 받을 수 있어 근무하는 순회직원들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

 

-입국장면세점과 관련해 세관에서 검사강화를 위한 인원 보강 계획이 있나.
 
"행정안전부에 소요정원에 대한 증원 요청을 했고,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선 입국장면세점 운영 초기 혼란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일정부분 인력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입력 : 2019-05-29]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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