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이 중 62명은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해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이 추가로 확인돼 수사기관에 함께 넘겨졌다. 이들은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계약취소 주택은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에게 재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