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어떠한 경우에도 버스운행 중단은 안 된다.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자체와 협력해 버스 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2007년부터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해왔다. 지방에서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장기간 동결된 버스요금을 인상하자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다.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다.
국토부와 고용부 등 중앙부처는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며 "이번 쟁의 신청은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쟁의 조정 신청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5월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를 열고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