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등 전국 5개 광역지역에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을 체감하는 국민 서비스이다. 광역단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고, 지역 실정에 특화된 치안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것이다. 일반 경찰(국가경찰)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1월 13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업무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각 시·도에는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설치되고,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의 민생치안 수사권도 넘어간다.
자치경찰제란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찰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의 설치·운영·유지에 관해 책임진다. 흔히 알고 있는 국가경찰은 대테러·첨단범죄 등 전국적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 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6년부터 시행돼 왔다. 자료=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