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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법원 내에도 코드 판사가 많은데...부디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 밝혀주기를”

삼성 이재용 기소, 법치와 상식 파괴의 결정판

글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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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권을 자임하는 '청와대', 참여연대나 민변 등 '좌파 시민단체',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정치 검찰'의 합작품으로 '법치 파괴, 상식 파괴의 결정판'이다. 장기간에 걸친 재판으로 삼성의, 나아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10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자해(自害)적 기소다. 필자는 검찰이 기습적으로 배임을 추가한 것은 심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명분을 확보하고 이 부회장 등을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으로 만들기 위한 꼼수로 본다. 이것이 과연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이 할 짓인가. 법리를 떠나 상식적으로 기소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범죄를 추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 아닌가. 불법으로 추가된 배임 부분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으로 당연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업무상 배임 등을 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삼성 고위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청와대', 참여연대나 민변 등 '좌파 시민단체',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정치 검찰'의 합작품으로 '법치 파괴, 상식 파괴의 결정판'이다. 장기간에 걸친 재판으로 삼성의, 나아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10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자해(自害)적 기소다.
  
첫째, 이번 기소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180도 뒤집었다. 심의위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고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 정권들어 도입된 제도다. 여러 한계에도 지금껏 나온 8번의 권고안을 검찰이 모두 따를 만큼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으며 정착과정을 밟아왔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서만 심의위 권고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가. 위원 13명 중 10명의 압도적 다수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했는데 무슨 근거로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법적 상식을 철저히 짓밟는가. 국가의 법집행은 일관성이 생명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이상 재벌이라고 어떤 특혜도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 되는 것 아닌가.
 
검찰은 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옹색하고 구차한 변명이다. 국민을 (조국 전 장관의 표현처럼) 붕어, 개구리, 가재로 취급하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궤변이다.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데 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고, 평균적 국민인 심의위는 압도적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는가.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되었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무엇이 명백한가. 검찰이 말하는 국민은 심의위가 대표하는 '전체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만의 국민인가.
 
둘째, 이번 수사는 처음부터 삼성과 이 부회장을 겨냥한 무리한 '표적·과잉 수사'였다. 명백한 유죄의 증거도 없이, 오히려 무죄의 탄핵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거의 2년간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300여 명에 대한 860여 회 조사가 과연 정상적인 수사인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도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라는 보도듣도 못한 신조어로 4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데 이번 기소로 앞으로 몇 년을 더 재판에 매달려야 한다면 이는 검찰권에 의한 야만적 폭력이 아닌가.
 
특히 검찰은 정작 이번 사건의 본질인 회계 부정은 입증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증거인멸 혐의로 8명이나 구속했는데 이또한 명백한 '별건 수사'가 아닌가.
 
셋째, 기소과정에서 느닷없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것은 정치 검찰, 여론조작 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와 합병으로 인하여 구 삼성물산이 오히려 시가총액 53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임은 전혀 의율하지 못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배임이 공소장에 나오는가.
  
필자는 검찰이 기습적으로 배임을 추가한 것은 심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명분을 확보하고 이 부회장 등을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으로 만들기 위한 꼼수로 본다. 이것이 과연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이 할 짓인가. 법리를 떠나 상식적으로 기소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범죄를 추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 아닌가. 불법으로 추가된 배임 부분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으로 당연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 외에도 이번 기소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속에서 최고 경영진 기소로 인한 경영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격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대규모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미래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소리도 높다.
이러한 경제적 리스크는 수사와 기소에 전혀 고려요소가 되지 못하는가.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였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데 이러한 심각한 국익 훼손은 전혀 참작요소가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필자의 주장은 기업인을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검찰도 국가 전체의 한 부서인 이상 세계적 기업과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기업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국가 전체의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 (일반인보다) 더 신중하라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판단이다. 법원 내에도 코드 판사가 많아 자칫 ‘원님 재판’으로 흐를 우려도 크다. 부디 사법부가 일체의 좌고우면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대공지정(大公至正)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추후 무죄 시 다시는 위와 같은 검찰의 흑역사(黑歷史)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입력 : 2020-09-03]   서정욱 변호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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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리셋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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