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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거짓말 9단' 박지원, 즉각 사퇴해야

"능력도, 도덕성도 '9단'이 아니라 '18급'도 안돼"

글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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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요체이며,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다. '능력'이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힘이라면, '도덕성'은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다. 능력만 있고 도덕성이 결여된 지도자는 국가 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없고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 평가하면 결론적으로 필자는 능력도, 도덕성도 '9단'이 아니라 '18급'도 주기 어렵다. 나아가 '정치 9단'이 아니라 '거짓말 9단'인 박 후보자는 더이상 '이장폐천(以掌蔽天)'의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조속히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능력에 대해 살펴보자. 정부조직법 제17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박 후보자의 전문 분야가 어디 있는가. 박 후보자가 적과 내통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립하지만 최소한 간첩수사에 대해서는 부적격자가 아닌가.
 
한편 박 후보자는 6·15 남북정상회담을 대가로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같은 진보 진영의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에 의해서다. 위 자금은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 북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다. 이러고도 박 후보자가 만일 임명강행되면 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심각한 자해행위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성에 대해 살펴보자. 성인군자만이 공직자가 될 수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점을 십분 감안해도 박 후보자의 혐의를 보면 해도 너무 한다. '학력 위조'의 박 후보자의 혐의에 비하면 '표창장 위조'의 조국의 혐의도 사소한 먼지로 보일만큼 심각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복을 자처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일반인보다는 도덕성이 뛰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학력 위조, 황제복무(군대에 있으면서 학교 다님), 전직 여성 배우 청부살인 기도, 불법 비자금 및 정치자금, 재산신고 누락,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 등등.
 
이런 것들도 과연 털어서 나는 사소한 먼지에 불과한가. 하나같이 청문회보다 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사안 아닌가. 그동안 본인이 '청문회 저격수'로 활동하며 낙마시킨 9명의 모든 결격사유를 다합친 것보다 훨씬 중대하고 심각한 결격사유 아닌가.

범죄에 가까운 이런 행위들은 청문회에 오기 전에 당연히 걸려져야 하는 것으로 박 후보자가 아직 사퇴하지 않고 "증인 한 명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 "독재시대의 청문회장"에 서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다.
 
중요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학력 위조의 경우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조선대 학력을 제출했으며, 2000년에 이게 문제가 될까봐 자신이 다녔던 광주교대로 돌려놓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조선대에서 5학기를 수료했다는 박 후보자가 2년재인 광주교대로 학적부를 고치면서 5학기 아닌 4학기만을 수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단국대 서류는 수기와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로 몰랐고, 나중에 잘못 기재를 알게 돼 정정했다"며 "편입 이후 당시 6.3 항쟁에 따른 비상조치 영향으로 대학들이 개강하지 않아 같은 해 4월 육군에 자원 입대했다"고 해명했다.
 
이것도 과연 해명인가. 본인이 위조 학력 서류를 제출하니 단국대가 잘못 기재하지 단국대가 무슨 서류를 보고 오기하는가. 또한 단국대가 편입 당시 개강하지 않은 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본인의 해명에 의하더라도 4월에 입대하면 광주교대 4학기와 이후 군복무 중 다닌 3학기를 합하더라도 7학기밖에 안되지 않는가. 무엇보다 성적증명서를 보면 '전공필수 과목'을 전혀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졸업이 가능한가.
 
결국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팩트는 조선대 5학기 다녔다는 허위 서류로 등록한 뒤 1965년 9월부터 황제복무로 다녔으며, 이후 2000년 광주교대로 바꿔놓은 것이 분명한 바 이러한 학력 위조 하나만으로도 공직자의 자격은 전혀 없는 것이다.
 
둘째,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박 후보자는 이건수 동아일레콤 회장에게 2015년 8월 5000만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이자와 원금을 전혀 갚지 않고 있다. 영원히 안 갚을 의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으로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박 후보자와 이씨는 "50여년 전부터 알던 친한 친구 사이에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라고 강변하나 대부분의 정치자금은 오랜 지인들 사이에 수수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수사와 처벌을 하겠는가. 정치자금법 어디에 50년 지인에게 돈을 받으면 면책된다는 규정이 있는가. 박 후보자는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방송출연과 강연료 등의 사업·기타소득 5696만9000원을 신고했는데 왜 갚지 않는가.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정원 자금 수수의 경우 박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국정원 자금 수십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철규 의원은 "국민의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이종찬 전 원장께서 재직 시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한 박 후보자에게 해외 순방과 관련해 3억~4억원의 국정원 자금을 전달했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경비를 지원하지 말라고 국정원장에게 말했는데, 박 후보자가 대통령께 허락받았다고 해서 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여러 번 요구해서 줬고, 전달한 자금이 수십억원이라고 한다"며 "당시 기조실장이었던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같은 취지로 기자에게 답변한 내용이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야말로 문 대통령의 말처럼 공소시효 여하를 떠나 수사를 통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으로 뇌물죄로 기소되어 재판중에 있지 않은가.
이상에서 박 후보자의 중요 의혹에 대해 살펴봤는데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도 고언 한말씀 드린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인데, ‘삼고초려(三顧草廬)’란 주지하다시피 촉한의 유비가 제갈량을 영입하기 위해 그의 움막집을 세 번이나 찾아간데서 유래한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정자 근처에는 권력의 단꿀에 취한 불나방 같은 모리배, 아부꾼들만 득실할 뿐 진정한 우국충정의 인재는 초야에 묻혀 있다. 위대한 지도자는 모리배, 아부꾼들을 가려내고 진정한 인재를 찾아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하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이 정부 들어 청문회와 무관하게 임명 강행한 사람은 장관급만 23명으로 역대 최고지만,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를 개조하기 위한 훌륭한 인재를 모시기 위해 '삼고초려'를 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박 후보자가 비록 2017년 대선 전까지 거의 매일 문 대통령을 비난해 '하루를 문 대통령 비판으로 시작한다'는 뜻의 '문모닝'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대선 후 표변하여 '문 대통령을 칭찬하는 문모닝'으로 변절하지 않았는가.
 
"상벌(인사)의 공정성을 잃은 지도자는 발톱과 이빨이 빠진 호랑이와 같아서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한비자)."
 
지금과 같은 인사 실패가 계속된다면 문 대통령은 '절름발이 오리(Lame Duck)'가 아니라 한창 일할 시기에 '발톱과 이빨 빠진 조로한 호랑이'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입력 : 2020-07-27]   서정욱 변호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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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리셋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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