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폰 3대에 대한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박 시장 변사(變死)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했는데, "영장에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소명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각사유다. 한마디로 '면피용 보유주기 수사 쇼'의 당연한 결과로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미 만 천하에 공개된 '박 시장 변사(變死)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박 시장 사망 원인은 일부의 음모론을 제외하고 유서, CCTV 등을 볼 때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경찰은 지난 9일 실종 당시 박 시장 공용 휴대전화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미 통신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무슨 변사 경위를 파악한다고 또 다시 영장을 신청하나. 결국 경찰은 쏟아지는 비난을 일시 모면하고 수사를 지연시킴으로서 실체진실 발견을 오히려 방해하기 위해 어짜피 기각될 수밖에 없는 영장을 신청한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박 시장 사건의 핵심 수사 사항은 아래의 세 가지다.
첫째, 박 시장 성추행의 실체진실 규명이다. 법상 박 시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지만 사자(死者) 명예훼손, 2차 피해 처벌, 만의 하나 피해자의 무고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 문 대통령도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서 "공소시효 여하를 떠나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2차 피해와 불이익 보복이 두려워 긴 시간 가슴속에 담아둔 얘기를 꺼낸 피해자들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문제제기를 못하면 반드시 기관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내편 네편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인이 가장 경계해야할 '내로남불'이다.
둘째, 성추행 피소 내용이 박 시장 측에 유출된 경위다. 현행 보고 규정상 피소 사실은 '경찰'과 '청와대'밖에 알 수 없다. 그런데 박 시장측이 미리 알고 움직인 수많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일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수사상황이 유출되었다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증거인멸 교사'다. 형사사법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원칙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중대한 국기(國紀) 문란이다. 특히 피해자가 철저한 보안을 요청했음에도 수사 상황이 실시간 누설된다면 누가 경찰을 믿고 고소하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경찰까지 배제'된 검찰의 특별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추행 묵인·방조 내지 사후 회유·은폐 의혹이다. 여러 정황을 보면 성추행을 막아야 할 이른바 '6층 사람들(비서실)'은 되레 방조하고 나아가 가해에 동참했다. 이들은 대부분 운동권이나 시민단체 출신으로 박 시장과 '한통속'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일 이들이 '시장이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기쁨조' 역할을 강요했다면 이는 별도의 중대 범죄다. 또한 이들은 고소 이후에도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 "확실한 증거 없인 힘들 것"이라며 피해자를 회유하고 압박한 정황이 있다. 서울시가 '진상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명백한 이유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이번 영장 신청은 수사의 알맹이, 핵심사항은 모두 빼버리고 엉뚱하게 '변사 사건'으로 신청해 필연적으로 영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게 만든 수사 쇼다. 정권 행동대가 된 경찰이 청와대나 서울시 등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고 경우에 따라 자신들도 관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경찰은 17일 수사 책임자를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격상해 '성추행 방조', '2차 가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역시 가장 중요한 '성추행 실체진실'과 '피소 유출' 수사는 빠져 있다. '2차 피해'보다 '1차 피해'를 먼저 수사해야 함은 원칙 중의 원칙이다. 또한 수사 기밀 유출은 국기를 흔드는 중대범죄이자 박 시장 죽음의 직접 계기가 된 사건이다. 반드시 색출해 엄벌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이 직접 나서 청와대, 경찰, 서울시 등에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절대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겠지만 2차 피해나 국론분열을 막기위해 진실 규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부디 검경이 '정권 수호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법치와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입력 : 2020-07-19]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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