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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인사권 남용해 검찰수사 제동 건다면 중대한 직권남용”

“文대통령,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 마음대로 행사하겠다는 독단·독선 멈추고 協治해야”

글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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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 흔들기’가 금도(襟度)를 넘고 있다. 특히,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의 수사 칼날이 직접 청와대를 겨냥함에 따라 정권의 검찰 압박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다섯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결과가 너무 옹색하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다"고 했다. 평범한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파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12개 범죄가 쥐 한 마리가 벌인 소동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혐의가 드러나야 수사할 만한 사안인가.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2월 30일 열린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공휴일인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하루 뒤인 2일 오전 7시에 임명했다. 이야말로 국회(특히 야당)를 철저히 무시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형해화(形骸化)하는 행태다. 현 정부 들어 추 장관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3명으로 역대 최다이다. 문 대통령은 더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은 내 마음대로 행사하겠다’는 독단과 독선을 멈추고 협치(協治)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청와대는 추 장관 임명 이전에 이미 경찰에 검찰 간부 150여 명에 대한 세평(世評) 수집을 지시하고, 인사검증 동의서까지 받았다. 이는 결국 추 장관 임명과 동시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라 허수아비로 만들고 권력 수사를 유야무야 만들겠다는 명백한 의도다. 만약 추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해 수사에 제동을 건다면 이야말로 중대한 직권남용이다. 추 장관이 수사팀을 교체해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검찰과 국민의 반발과 저항을 부를 뿐이다. 추 장관은 최소한 권력 비리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수사 라인을 교체하지 않는 것이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검찰 인사 검증과 관련해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고, 이는 대학원, 로스쿨 입시에 사용됐다. 또한, 두 사람이 서로의 검증을 맡아 비위를 눈감고 넘어갔다는 ‘인사 검증 품앗이’ 의혹도 제기됐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상 최 비서관이 실제 허위 확인서를 발부해 줬는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다. 그러나 인사 검증을 하는 비서관이 이런 의혹에 휘말린 만큼 청와대는 최 비서관을 즉각 경질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직위해제라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 측 관계자가 2018년 1월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송철호, 송병기 등에게 소개했고, 이를 통해 송 시장 측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해 울산시장선거 공약으로 활용했다"며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누구도 자기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제척(除斥)’은 법치주의의 확립된 원칙이다. 따라서 추 장관은 자신에 대한 고발 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나 지휘권 행사 없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권의 충견(忠犬)’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권력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다. 부디 윤석열 검찰이 ‘권력’이 아니라 오로지 ‘헌법’과 ‘국민’만 바라보고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문화일보 1월6일자에 필자 명의의칼럼으로도 실렸습니다)
 
 

 

[입력 : 2020-01-06]   서정욱 변호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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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리셋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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