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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가능할까

군 당국 "30세까지 현역 입영을 늦출 수 있도록 법령 고치겠다"

글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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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음악시장에서 역대 한국 가수 중 가장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이 병역 문제에서도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급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입영을 앞둔 BTS로 인해 병역특례라는 해묵은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우리 병역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고조되고 있다.

 

군 당국은 여론의 거센 압력 속에서도 BTS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BTS가 연예 활동을 더 이어갈 수 있도록 30세까지 현역 입영을 늦출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BTS가 아닌 누구라도 우리 병역특례, 즉 대체복무 제도의 큰 틀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신숙 국방부 부이사관이 최근 발간한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에 따르면 대체복무 제도는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다. 지원병제 국가에서는 청년들을 강제로 복무시키지 않기 때문에 현역병 이외 대체복무 의무를 부과할 필요 자체가 없다.

 

대체복무보다는 병역특례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다. 병역특례라는 단어는 일견 부정적 의미로 들리지만 사실 병역특례는 과거 병역특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공식적 법률용어였다.

 

정부는 1993년 병역특례법을 폐지하고 병역법에 통합하면서 병역특례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후 군 복무를 대체한다는 뜻으로 대체복무라는 비공식 용어가 도입됐다. 대체복무 제도에 관한 일관된 법적 정의가 없는 것은 이 제도가 대개 당시 시대적 필요성이나 입법자 의지에 따라 신설·변경됐기 때문이다.

 

병역법이나 관련 법령에서도 대체복무의 공식적 정의를 찾을 수 없다. 병역법 2조가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요원(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등 대체복무 분야에 대한 개별적 정의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1970년대 이래 대체복무는 신설과 통폐합을 반복해왔다.

 

1970년부터 1994년까지 대체복무 인력은 연평균 14만명 수준이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방위병을 두기 시작한 이래 1994년까지 대체복무 인력은 대부분 방위병이었다. 방위병이 전체 대체복무 인력의 88% 수준이었다. 나머지 전환복무, 산업지원, 공중보건의사는 12%에 그쳤다. 방위병은 1994년 폐지될 때까지 연간 12만~14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방위병 소집 제도는 1960년대 잉여 병역자원 누적 문제와 1968년 발발한 1·21 사태로 인한 향토지역 방위 강화 방침 등을 배경으로 도입됐다. 방위병은 군대나 예비군 부대에 근무하면서 부대가 필요로 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방위병은 역대 대체복무 중 가장 군 복무에 가까운 형태였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30~36개월로 긴 반면 방위병 복무기간은 짧았기 때문에 방위병으로 빠지기 위한 각종 편법이 생겨났다.

 

1990년대 초 방위병 관련 병역비리 문제가 커지자 1993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됐다. 그러면서 현역 징집 후 남는 인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제도(보충역)와 상근예비역 제도가 1995년 신설됐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지방 행정관서 등에서 복무하면서 현역병에 준하는 보수를 받았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은 28개월로 현역병 복무기간(1994년 육군 26개월)보다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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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TS 편입 여부로 논란이 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도 2013년 정립됐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 소지자를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약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 자기 분야에서 개인활동을 할 수 있다.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2007년 정부는 국방개혁 일환으로 예외없는 병역 이행을 추진했다.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군 입대를 하지 않는 병역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2013년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식 변경됐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복지 기관을 위주로 배정됐다.

 

최근 BTS 편입 여부로 논란이 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도 2013년 정립됐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 소지자를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약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 자기 분야에서 개인활동을 할 수 있다. 프로구단, 무용단, 교육기관 등 개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기관에 소속돼 활동하면 된다. 이런 복무 형태 때문에 예술체육요원은 사실상 병역 면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면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인의 특기를 활용한 544시간 봉사활동이 의무화됐다.

 

대체복무 연간 배정인원은 1995년 6만여명에서 2003년 10만여명까지 증가했다가 2004년을 전후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 기준 6만2000여명까지 줄었다.

 

2018년 1년간 각 기관에 배정한 인력을 보면 의경 등 전환복무로 배정하는 현역 인력(신체등급 1~3급)은 1만1524명이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배정하는 현역 인력은 1만1460명이다.

 

현역이 아닌 보충역 자원으로 대체복무에 배정되는 인원은 연 3만9000여명이다. 사회복무요원(신체등급 4급)이 3만여명, 산업기능요원이 9000명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운영하는 나라는 징병제 국가들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업이나 민간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서구에서 징병제 국가들이 운용해온 대체복무는 대부분 신념 혹은 종교에 의한 대체복무였다. 병역거부자들이나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인원은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해왔다.

 

2011년 7월부터 모병제로 전환한 독일은 과거 징병제를 유지하던 기간 동안 대체복무를 운용했다. 1949년 독일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양심이나 종교상의 이유로 전투 행위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근거를 헌법에 직접 규정했다. 모병제 전환 후에는 대체복무가 더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엄격한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병역특례나 대체복무는 없다. 일부 종교적 원리주의자들을 위한 대체복무만 허용된다. 과거에는 원리주의자는 병역을 면제 받았지만 그 수가 급증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군부대 안에 원리주의자들로 구성된 부대와 훈련 과정을 별도로 만들어 복무하게 하는 시도도 있었다.

 

싱가포르는 대체복무와 병역면제 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병역자원이 군에 복무하게 하고 있다. 현역 부적합자나 장애인 등 전투 임무가 어려운 자는 군 부대 안에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싱가포르 인구 자체가 현저히 적어 모든 병역 자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체복무 제도가 얼마나 더 운영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김신숙 부이사관은 "안정적 충원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 대체복무에 현역병 인력을 계속 지원하기 어렵다"며 "군 이외 다른 분야에 현재처럼 대체복무 인력을 계속 지원할 경우 2020년대 초반을 지나면 군에 가야할 병역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 대체복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이사관은 "대체복무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산업지원인력은 일반 민간인과 거의 동일한 보수를 받고 회사 경력으로 인정 받는다"며 "현역병이 사회생활에 비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무가 다양해지고 확대될 수록 병역 이행의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1970~1980년대 병역특례를 확대한 이유는 대학 학력자와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해 국가적으로 고급두뇌요원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다"며 "이처럼 우수 자원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병역특례를 더 확대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출처=뉴시스


 


[입력 : 2020-10-18]   온라인뉴스팀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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