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해 수출 기업들의 심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제도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지난해 6월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후 10월에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을 완료했다.
한·영 FTA 내용을 보면 먼저 관세의 경우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해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원산지 기준은 FTA 발효 이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EU 물류기지를 거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이는 기존 생산·공급망 조정에 따른 소요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에는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 64개 품목이 포함된다. 영국의 경우 스카치위스키와 아이리시위스키 등 2개 품목이 보호 대상이다.
영국과 EU가 전환기간 내에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면 한·영 FTA로 관세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통관 지연과 인증·표준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도 얼마 전 보고서에서 이런 점을 지적했다. 영국과 EU의 협상이 관세, 보조금, 경쟁 및 환경, 표준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 포괄적 무역협정으로 진행된다면 11개월 안에 협상을 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EU 회원국 각각 의회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발효될 수 없다. 김정균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양측의 무역협정이 완료되지 않고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와 통관, 인증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영향 점검이 필요하다"며 "한·영 FT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정부는 양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