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전 대법관은 이른바 ‘진보성향’ 법조인이다. 그는 이홍훈·전수안·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진보쪽’ 판결을 다수 내렸다고 평가받는다. 지난 2018년에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작년 10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이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기업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내부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다음 기일 전에 재판부에 답변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