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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래관계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가능...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급물살

韓美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민간용 로켓 추진력·사거리 해제”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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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韓美)당국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우리의 민간·상업용 로켓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의 장막이 사라지는 것으로 향후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는 우리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력(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측에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추력×작동시간, 역적)와 사거리 800㎞ 제한을 풀 것을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를 말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상 제약으로 인해 한국형 우주발사체는 액체엔진으로만 개발이 진행됐지만 액체엔진은 로켓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로켓에 장시간 액체연료를 보관할 경우 연료탱크에 부식이 일어나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며 고체연료보다 가격이 높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우주개발이나 항공우주산업에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과학계 등에서는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 로켓에까지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침이 개정돼 민간·상업용 로켓의 제한이 풀리면 우주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 등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韓美) 양국은 1979년 미사일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을 골자로 하는 미사일 지침에 동의했다. 2001년 1차 개정으로 사거리를 300㎞로 늘렸으며 2012년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사거리가 800㎞로 늘어났다. 이후 2018년 양국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왔다.
 
 

 

[입력 : 2020-01-29]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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