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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파괴 판교개발로 공공사업자 부당이득만 8.2조”

경실련, 그린벨트 판교개발 公共기관 부당이득·국정감사 촉구...“공기업 배만 채우고 집값 폭등시킨 판교개발 국정감사해야”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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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7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석결과 그린벨트였던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가 땅장사로 6.1조, 10년 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2.1조원 등 총 8조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2005년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한 판교개발이익 1000억원의 80배 규모에 해당한다"면서 “공공택지에 주택공급 방식도 경실련이 제안했던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방식이 아닌 거의 모든 물량을 민간업자와 공공이 분양하는 방식으로 80%를 팔아치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주택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미흡했다"며 “이처럼 판교신도시가 공기업과 토건업자 배만 불리고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를 파괴하여 건설예정인 3기 신도시는 당장 중단하고 신도시 개발과 공공택지 민간에 매각을 금지하고, 아파트 분양가와 건물 분양가 공공주택의 소유 주체 등 크게 고장난 개발과 공급 임대와 분양 청약 등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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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처럼 땅장사, 집장사로 가져간 공공사업자의 이익만 약 6.1조원"이라며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주택조차 공기업과 민간업자를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그래프=경실련

경실련은 또 “판교신도시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뛰는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하려다 중단했던 사업을 공급확대 차원에서 제2의 강남개발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발언으로 공기업과 지방정부까지 땅장사 집장사로 폭리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정부가 공개한 개발비용을 토대로 산정한 조성원가는 평당 530만원이다. 정보공개청구자료에 따르면 당시 토지공사는 평당 1,270만원, 성남시는 평당 850만원에 민간에 되팔았다. 경기도는 벤처 단지를 평당 1010만원에 민간매각했다. 주택공사는 건축비를 부풀려 평당 1210만원에 바가지 분양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땅장사, 집장사로 가져간 공공사업자의 이익만 약 6.1조원"이라며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주택조차 공기업과 민간업자를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10년 주택(10년 후분양전환)은 노무현 정부가 분양대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에 10년 동안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작한 정책이다.
 
경실련은 “국민 주거안정이 아닌 땅장사, 집 장사로 공기업과 지방정부, 재벌과 토건 업자 부당이득만 안기는 그린벨트 파괴형 신도시개발 즉시 중단하고, 판교 등 2기 신도시 국정조사를 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장 난 공급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도시를 건설해도 주변 집값을 자극해 서울과 수도권 전체 집값만 폭등시킬 뿐"이라며 “특히 2005년 당시 1000억원을 남겨서 임대주택 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8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취하겠다는 것은 불법행위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며 “판매용 주택만 대량공급, 다주택자 사재기 조장하고 집값 상승 부추기는 그린벨트 파괴형 수도권 신도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여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강도 높은 투기근절대책과 고장이 난 시스템을 고쳐라"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땅장사 집 장사로 변질된 공기업을 해체하고 수도권에 더는 그린벨트 파괴형 신도시 건설을 중단하라"면서 “최근 정부 여당에서 천도를 말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또는 수도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욱이 수도권 내 개발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20-07-23]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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