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2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구·경북에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최대한의 봉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최대한의 봉쇄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정도 행정력 활용을 검토 중인데 국무회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가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대구·경북(TK) 및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과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인하 효과를 내기 위해 건물주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이번 추경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 종합패키지 대책도 이번 주 내로 발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열리고 있는 다중집회와 관련해 집회 준비부터 집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 현장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