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하반기부터 몇차례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었으나 모두 거절했습니다. 조국일가의 비리를 둘러싼 지지자들, 정부와 집권여당의 대응에 제 자신이 극심한 혼란과 심리적 고통을 겪는 와중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행여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성공하길 바라마지 않던 이 정권에 누가 될까 우려해서였습니다. 의뢰인 몇 분이 제 기사를 신문에서 봤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조선일보'더군요. 제 페북 글을 그대로 기사화해서 민변 소속 변호사가 현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바로 모든 포스팅을 친구공개로 돌렸습니다. 조선일보에 먹이감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어느 매체에서 제 페북 포스팅을 전제하며 기사를 쓰셨습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라는 소개를 머리에 붙여서요.
2월 9일 오전 10:17
1992. 12. 11. 기관장들이 부산의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김대중 민주당 후보,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이,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에 의해 도청돼 폭로됐다.
이 비밀회동에 참가한 기관장들은 김기춘 당시 전 법무부 장관,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직할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장이다.
정윤회 문건파동 사건에서도 김기춘 비서실장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보다, 박관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정윤회 문건' 유출을 문제 삼았다. 문건유출자로 지목되었던 사람 중 최모 경위는 조사 중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했다. 민주와 반민주를 뒤바꾸어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프레임 전환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전유물적 작품이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보고 배웠는지, 임종석 비서실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김태우 청와대 전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를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 8개 조직이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방경철청장을 이용하여 상대후보를 비리혐의자로 몰아 잡아 가두려 한 추악한 관권선거 혐의로 13명이 기소되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야당이 저 모양이니, 총선이 지나면 다 묻힐 것이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검사의 기소독점권은 헌법에 규정이 없으나, 법원에 대한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경찰은 검경수사권조정안으로 부여된 1차적 수사권의 실효성을 위해 영장청구권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개정사안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보면 경찰이 영장청구권까지 부여 받으면 생길 험한 상황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다.
황운하의 울산지방경찰청은 청와대의 범죄첩보서를 이첩 받고 곧 이 첩보서가 청와대에서 작성 전달된 문서임을 확인한 후, 수사조작을 한다.
송병기에 대한 진술조서와 송병기를 가명 '김형수'로 조사한 진술조서를 꾸미고, 다른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A를 A'의 가명으로 기재한 진술조서를 꾸며서, 증인이 많은 것처럼 조작한다. 법원에서 영장기각 결정이 나고, 황운하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을 재차 하였으나 검사는 보완수사를 명령했고, 추가 조사와 소명이 없으니 검사는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한다. 황운하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응하지 않고 다른 추가 보완조사없이 반복해서 영장을 신청한다.
그 와중에 언론은 연일 영장관련 보도를 내보낸다.
백원우는 검사 출신 비서관 박형철에게 영장 발부가 안돼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니 울산지검에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고, 박형철은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울산지검에 전화를 한다.
이들의 목적은 범죄의 수사가 아니라, 김기현 시장의 주변인에 대한 영장 관련 보도가 언론에 나가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검사의 경찰 견제 수단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다. 황운하에게 법원에 대한 영장청구권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림이 전개되었을까. 백원우는 박형철에게 검사를 움직이라고 지시할 필요도 없었다. 경찰은 검사처럼 별 볼일 없는 변호사 자격증이나마 믿고 사표를 내던지며 부당한 수사개입에 저항할 수 있는 배수진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왜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었는지 그 이면의 의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2월 8일 오후 12:49
주말이니, 궁금하던 공소장을 읽고 있는데,
황운하는 울산지방경찰청 부임 직후인 2017. 8월 부터 김기현 구청장 등 토착세력 비리 행위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송철호가 황운하를 만나 김기현 수사청탁을 했다는 2017. 9. 20. 이전부터. 황운하가 9. 22. 이후 집중수사를 지시하자, 사건담당부서인 지능수사대가 보고하기를, 건설업자 A가 김기현 등을 수차례 고발한 인허가 비리 사건은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면서 "건설업자 A가 최근 송철호를 통해 민정수석을 만났는데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황운하를 내려 보낼 테니 고소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A의 채권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같이 보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는 2010년에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에 투자금 50억을 끌어 모았는데, 시행권을 따지 못하자 사기로 기소되면서, 김기현 시장에게 앙심을 품고 고발을 했고, 송철호를 통해 민정수석을 만났는데 황운하가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임명을 받고 내려오면 자신의 사업시행권이 다시 생길 것이라고 채권자들을 무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사기꾼 A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도 밝혀질 수 있을까.
황운하는 계급정년이 다가옴에 따라 2017년에 경무관으로 퇴직할 뻔 하였다가 치안감 승진 후에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사람이다.
여튼, 황운하는 저런 내용의 보고를 한 지능수사대를 전부 교체하고, 수사과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B 경위에게 김기현 인허가 비리 사건을 맡긴다. B 경위는 고발인 A와 친분이 깊은 자로서, 사건을 맡은 후 새로 고발장을 써주며 6년 전 사건을 새 사건처럼 다시 접수시키게 했다.
지난 달 10일, 고발인 A은 특가법 사기로 징역 4년, 법정구속. B경위는 수시기밀 누설로 징역 8월 집유 2년.
한편, 송병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주 행정관에게 메일로 비위정보를 수집하여 진정서를 전달했는데. 진정서는 청와대에서 범죄첩보서로 가공되어 경찰청을 통해 2018. 1. 5.에 울산경찰청에 이첩되었고. 이후 황운하는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등을 신청하고, 백원우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막힌다며 박형철에게 울산지검에 압력을 넣게 하고.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등의 보고를 포함해서 총 21회의 수사보고를 받았다는 것이고. 압수수색 관련 언론 보도 후에 김기현과 송철호의 여론조사는 뒤집혔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