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 달 전인 같은 해 8월 송 시장은 핵심 측근들과 당시 현직 시장이던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토착 비리’로 규정짓고,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그 뒤 송 전 부시장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 같은 해 10월 송 전 부시장이 청와대에 전달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윗선에 보고됐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경찰에 하달했다. 황 전 청장이 지휘한 경찰 수사 상황은 지방선거 전후로 박 전 비서관과 국정상황실에 각각 15차례와 6차례 등 총 21차례 보고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 수사 상황을 최소 15차례 보고받았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의혹’ 범죄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직접 건네면서 수사를 부탁했다. 동아일보는 검찰 공소장을 인용하며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여 김 전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백 전 비서관은 본인이나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접 하달할 경우 문제가 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하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박 전 비서관은 범죄첩보서를 읽은 후에 대통령비서실 어느 부서의 업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 첩보여서 심각한 위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어 있던 백 전 비서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검증절차나 첩보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와대 파견 경찰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2017년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됐다.
이에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고, 국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법무부 내 소관부서인 공공형사과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추 장관이 이같은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