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도 이에 참여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김 지사가 관여했음을 전제로 한 추가 심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킹크랩 시연회는 김 지사 1심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였다. 1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했고, 드루킹 김동원씨의 요청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개발을 허락해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봤다. 킹크랩 시연회가 김 지사 댓글조작 공모의 주된 연결고리가 된 것이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킹크랩 시연회라는 연결고리를 끊고자 '닭갈비 영수증'과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 등을 제출했다. 김 지사 측은 이를 근거로 당일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김 지사 동선을 볼 때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