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1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러 가지 정파에 의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 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험난하고 고달픈 길일지도 모른다"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고귀한 헌법정신의 측면에서 성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그와 같이 험난한 길은 우리 법조인들이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18세기 프랑스혁명의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며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부장판사의 글 전문(全文)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정치와 법치를 함부로 혼용하는 것은 언어적인 기교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 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다.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다.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