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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통과...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

문희상, 본회의 개의 강행...대한민국은 어디로?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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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4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공수처법 표결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4+1 협의체의 수정안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권 의원은 검찰과 한국당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소권을 제한한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4+1 내 '이탈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어 오후 7시3분께 4+1이 마련한 수정안이 과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본회의 개의 약 30분 만이었다.
 
문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고 의사봉을 두드릴 당시는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이었으나 뒤늦게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찬성에 투표하면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공수처법 통과 직후 예산 관련 동의안 3건도 잇따라 가결됐다. 이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또다른 법안인 '유치원 3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협의를 이유로 본회의를 잠시 정회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비서실, 종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이다. 다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이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오후 9시 50분까지 이어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그 전에 있었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은 세 번째 날치기 처리에 의원들 모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가슴 가득한 울분을 안고 열변을 토해주셨다. 우리는 이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가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입력 : 2019-12-31]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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