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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1년...“긴급재난문자에 행동요령 정비, 지진 조기경보 7~25초로 단축”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앞당기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본격 시행”

글  김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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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이후 작년 11월 15일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포항지진 직후 정부는 기존 지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정부는 지진 발생 이후 이재민 구호와 복구 대책을 개선하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활성단층 조사도 당초 예정보다 완료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 5월 정부는 포항지진 후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문제가 됐던 지진 조기경보와 긴급재난문자발송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대국민에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조기경보 시간 단축을 위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2월말까지 지진 관측 후 조기경보까지 걸리는 시간을 15~25초에서 7~25초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지진의 크기를 정량적인 표현인 ‘규모’가 아닌 정성적인 표현인 ‘진도’로 안내해 국민들이 느끼는 정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지진 대피훈련에 참가해 학생들과 안전교육 및 소화기 사용 체험 훈련을 하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시스템도 개선해 규모 6.0이상 지진에 대해서는 긴급문자를 강제로 전송하고 지난 6월부터는 지진 시 행동요령도 포함해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까지 문자용량을 늘려 행동요령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2008년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재정으로 기존 시설의 내진보강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 말을 기준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58.3%까지 확보됐다. 
   
정부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시기를 기존의 2045년에서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라며 “그 일환으로 올해 유·초·중등학교의 내진보강을 위해 4749억원을 지원했고 2029년까지 매년 3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정책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대학에도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립대학에 올해 1000억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도로·철도·공항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2만 3315개소 중 아직까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3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내진 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다각적인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10월부터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주는 취득세(1회)와 재산세(5년)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 국세의 경우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 공제를 받는다.
      
아울러 내진보강을 목적으로 증·개축 등을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완화해 준다. 풍수해보험 중 지진보험료 및 화재보험 지진특약 보험료도 신축 시 30%, 기존 건물은 2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건축 현장에서부터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으로 지진 취약시설물 등의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지진 취약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5층 이하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시공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확인, 고급기술자의 감리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인적오류에 의한 필로티 기둥 파손 등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는 설계예시, 시공상세 등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의무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내진설계 이행 학인절차도 마련했다.
 
정부는 공사 관리도 강화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모든 층과 필로티 기둥 공사 시에는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보완도 이뤄졌다. 
    
경주와 포항지진으로 이슈가 된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총 4단계로 20년(2017~2036년)간 전국 단층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경주 지진 이후 국민이 스스로 지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지진 교육교재도 아동·청소년·일반용 등 맞춤형으로 제작했고 지난 9월에는 특수학교, 복지관 등에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 책자도 배포했다. 오는 12월까지는 경주·포항지진의 피해 전개양상을 분석, 이재민 구호와 복구 등에 대한 사항을 매뉴얼에 반영 개선할 예정이다.
   

[입력 : 2018-11-15]   김아란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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