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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아동복지'는 어떻게 달라질까

포용국가와 2019년 예산안...아동수당 지급·출산급여 확대·어린이집 환경 개선

글  김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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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된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 기존 정책의 강화 및 개선 등과 함께 부족한 시설의 보수와 확충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아이들 양육이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대전제로 시작된 것으로, 이밖에도 아동양육비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으로 이어진다.
      
지난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 아동수당은 9월 21일에 192만명, 10월 25일에는 총 209만2000명에게 1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6세 미만(0∼71개월) 아이들로, 아동 1명을 둔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2명인 4인 가구는 1436만원, 아동 3명인 5인 가구는 1702만원 이하면 받는다.
   
또 아직 신청을 못했거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미지급된 가정도 대상자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과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에 각각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이 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했는데,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이었다.
  
   
OECD 국가별 도입현황 및 지출 비율. 사진=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

    
한편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를 전체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시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양식을 미리 작성하면 편리하고, 온라인의 경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2022년까지 1817개소로 확대되는 다함께 돌봄센터. 사진=교육부 블로그
 
 
내년에 달라지는 아동 복지 
       
그동안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의 경우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특히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 시설의 환경도 개선되고 놀이체험시설도 늘어난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 시설의 환경개선 지원은 2018년 전국 675개소에서 2019년에는 983개소(↑ 308개소)로 늘리고, 장난감 대여소 등 놀이체험시설 등도 내년에는 전국 304개(↑ 60개)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을 확충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또한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길어질 예정이다.
  
또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함께 시행중인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올해 17곳에서 내년 200곳까지 늘려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입력 : 2018-11-12]   김아란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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