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정이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공익적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전 등을 할 수 있다.
권 교수는 “그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각종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기회"라며 “AI 기반의 신약개발과 개개인 맞춤형 치료·예방이 가능하게 됐다.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의 전제조건인 과학적 연구는 산업적·상업적 목적의 데이터 처리를 허용하고 있는데 ‘산업적·상업적 목적’의 개념이 모호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