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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정으로 AI 기반 신약개발·맞춤형 치료 가능!

“산업적·상업적 목적 개념 모호해 개인정보보호법 의미 퇴색될 수도”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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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으로 신약 개발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개개인 맞춤형 치료·예방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간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정책보고서(코로나19와 제약바이오산업 특집)에서 데이터 3법에 따른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을 조명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정이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공익적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전 등을 할 수 있다.
 
권 교수는 “그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각종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기회"라며 “AI 기반의 신약개발과 개개인 맞춤형 치료·예방이 가능하게 됐다.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의 전제조건인 과학적 연구는 산업적·상업적 목적의 데이터 처리를 허용하고 있는데 ‘산업적·상업적 목적’의 개념이 모호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 : 2020-05-03]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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