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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어떻게 다를까?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어"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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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비 금융상품 판촉전이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인데요, 이 두 상품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 두 상품 다 개인이 준비하는 은퇴상품입니다. 불입하는 기간동안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지금 가입한다면 5년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 10년이상의 기간동안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지요. 55세 이전에 찾거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패널티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봉 1억 2천이하이면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그것을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는 차이가 있지만, 두 상품을 합한 세액공제 한도는 공히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50세 이상인 분들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두 상품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200만원 더 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연봉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둘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라는 점이 비슷한데요, 그러면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가입대상이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는 반면,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순수하게 ‘개인연금’이라면 개인형 IRP는 개인이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퇴직연금’이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연금저축 계좌에는 위험자산(주식형펀드 등)을 한도없이 담아도 되는 반면, 개인형 IRP 계좌에는 위험자산이 70%를 넘으면 안되고 안전자산을 30%이상 담아야 합니다. 안전자산이라 함은 예금이나 보험 같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펀드 중에서는 채권형펀드나 채권혼합형펀드도 안전자산으로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형 IRP는 개인의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면 노후가 위태로워 질까봐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2015년 이전에는 위험자산 한도가 40%였는데 많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런 규제가 없더라도 사람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강해서 개인형 IRP의 자산구성이 원리금보장 상품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기있는 상품 중 하나는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인데요, 현재도 금리가 높은 것은 연 2.5% 정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웬만한 특판금리보다 높은데요, 증권사에 개설한 IRP 계좌에도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에는 현재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좌수수료를 받는 것인데요, 금융기관별로 예치금액별로 다르지만, 대략 연 0.2~0.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일반상품에 비해 조금 높아도 계좌수수료를 빼면 비슷해져 버리지요.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에서 이 수수료를 없앤 곳도 있고, 점차 낮추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개인형 IRP의 계좌이동(세금에 대한 패널티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이 금융기관 방문없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기 때문인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수료 때문에 개인형 IRP를 이전하는 일도 심심치않게 벌어질 것같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이미 계좌이전 간소화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동이 벌써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좌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주로 수익률을 쫓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이율이 계속 떨어지다보니 이것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겨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에서 큰 수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니 그만큼의 수익을 얻으신 겁니다.
 
연금상품은 현재를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일이 고통스럽지만,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어 있으니 형편껏 준비하시되 단지 바빠서 가입을 미루거나 납입을 빼먹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입력 : 2019-12-16]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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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現 KBS 라디오PD·공인회계사(CPA)·은퇴설계전문가(ARPS)·공인중개사. KBS1FM <노래의 날개 위에> , KBS3라디오 <명사들의 책읽기> <힐링 클래식>,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 <뉴스와이드1부> 외 다수 프로그램 제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2009), 제22회 한국PD대상 실험정신상(2010) 외 多數 방송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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