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출생일 현재 신고자의 부(父) 또는 모(母)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출생아의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된다. 영광군은 지역여건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양육·청년지원 강화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비롯해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과 임신부 교통카드도 제공하고 있다. 임신부 초음파 무료검진 쿠폰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신생아 탄생 기념식수, 장난감 도서관 운영,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영광군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한방 난임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중위 소득 200% 이하 가구 중 1년 이상 불임을 겪고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이 대상이다. 전남 한의사협회에서 대상자와 한의원을 선정해 4개월 동안 한약·침·뜸 등의 치료를 받으면 영광군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