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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 일본

日내각, 70세까지 취업기회 보장법 개정안 마련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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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노인보건제도와 사회복지제도로 분산돼 있던 요양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2000년 개호보험을

일본 도쿄 시내에서 한 노인이 정원 관리 작업을 위해 호스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돼 있는 일본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는 2월 4일 극심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70세까지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개정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는 노력을 의무로 하는 고령자 고용안정법(高年齡者雇用安定法) 등의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개정법안에 따르면, 인구 장수화에 발맞춰 의욕이 있는 사람이 장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과 재취업 외에도 프리랜서와 창업 경우에 업무위탁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이번 개저업안은 고령자 고용안정법과 고용보험법 등 6개의 개정안을 묶어 마련했다고 한다. 현행으로는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고 기업이 정년폐지,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도입의 3가지 방안에서 택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프리랜서 계약에 자금 제공' '창업 지원' '사회공헌 활동 참여에 자금제공' 등도 선택지로서 허용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상태가 개인별로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입력 : 2020-02-05]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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