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시내에서 한 노인이 정원 관리 작업을 위해 호스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해당 개정법안에 따르면, 인구 장수화에 발맞춰 의욕이 있는 사람이 장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과 재취업 외에도 프리랜서와 창업 경우에 업무위탁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이번 개저업안은 고령자 고용안정법과 고용보험법 등 6개의 개정안을 묶어 마련했다고 한다. 현행으로는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고 기업이 정년폐지,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도입의 3가지 방안에서 택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프리랜서 계약에 자금 제공' '창업 지원' '사회공헌 활동 참여에 자금제공' 등도 선택지로서 허용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상태가 개인별로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