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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사망·장애·수술시 생명보험 재해 관련 가입자들은 보험금 받을 수 있어”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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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4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얻거나 또는 관련 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될 때 과연 생명보험 재해 관련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정답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음’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정의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서 유전자 크기 27~32kb의 RNA 바이러스를 말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과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4개의 속이 있고 이중 알파와 베타만이 사람과 동물에게 감염된다. 코로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구형 외부에 스파이크(spike) 단백질이 붙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람에게 감염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6종류가 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모두 7종으로 늘어났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에 관련해 올해들어 일부 개편이 이뤄졌다. 사스와 메르스를 비롯해 신종감염병증후군이 기존에 제4군 감염병에 속해있다가 이번에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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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에 관련해 올해들어 일부 개편이 이뤄졌다. 사스와 메르스를 비롯해 신종감염병증후군이 기존에 제4군 감염병에 속해있다가 이번에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자료=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신성혁 미래에셋생명 트레이닝 매니저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제1급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성혁 매니저는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에서 “코로나19가 제1급 감염병에 속하게 된 것은 생명보험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생명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재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계약이나 특약으로 재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당하거나 수술을 받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은 재해에 포함된다. 사스, 메르스는 물론 코로나19도 제1급 감염병이므로 재해에 포함된다.
 
신성혁 매니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를 얻거나 수술을 받게 되면 생명보험 재해 관련 가입자들은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손해보험은 `재해`가 아닌 `상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상해 입원 등에서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력 : 2020-03-04]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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