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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왜 거기서 나와'…안전하게 타려면?

일반차도에서만 운행 가능... 면허없이 탑승 불가,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등

글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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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 종류, 안전수칙, 범칙금 등의 정보를 전한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


▲ 일반차도 O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50cc 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오직 일반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 인도 X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불법이다.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4~20만원의 범칙금이 부가된다.


▲ 자동자 전용도로 X

최대 25㎞/h를 넘을 수 없는 전동킥보드 규정상, 자전거와 저속주행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


▲ 자전거 전용도로 X

2020년 10월 기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은 불법이다. 단,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과 범칙금 총정리


▲ 무면허운전 금지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탑승 불가

(2020년 12월부터 허용. 단, 13세 미만 운전 금지)

☞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됨

(도로교통법 44조)

☞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운행 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함

(도로교통법 50조 제3항)

☞ 범칙금 2만원


▲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전동킥보드의 보도(인도) 주행은 절대 금지

☞ 범칙금 4만원

 

자료 제공=정책브리핑

[입력 : 2020-10-27]   온라인뉴스팀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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