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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界, 주52시간제 보완책 “미흡하다...근로기준법 개정해야”

이재갑 장관, 중소기업 주 52시간 보완책 발표...“대기업 일괄 6개월+개선 계획시 3개월, 소기업 더 우대”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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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정부 보완책, 기업 애로 해소에 부족”
●한경연 “근본적 해결 위해 보완 입법 시급”
●경총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국회 입법돼야”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 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근로연장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11월 18일 밝혔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에 부여했던 9개월보다 더 많은 계도기간을 중소 사업장에 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내년 1월 전에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별근로연장 확대와 관련해선 국회에 계류중인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연내 이뤄질 경우 등을 감안해 기간이나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장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적용하기에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서 300인 이상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 안은 갖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국회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 말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설명드렸듯이 대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제도 정착을 위해 총 9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 장관은 "300인 이상 대기업 계도기간 부여할 때 초기 6개월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고, 작년 연말에 개선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대해서 3개월 추가 기간을 부여했다"며 "처음에 일괄 6개월에 더해 개선 계획 제출한 경우 3개월 (추가 부여했다는) 의미다.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좀 더 우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9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상황은 가변적이라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책임감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입법이 안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입법이 성사될 경우에도 현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11월 18일 밝혔다. 다음은 주 52시간제도 관련 일지. 사진=뉴시스

 

 

이날 보완책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금지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고용부는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현행법에는 재난, 사고재해 등에 국한돼 특별연장근로가 사용되고 있지만, 일시적 업무 증가 등을 포함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수한 R&D(연구개발) 상황 등 경영상 사유에도 이를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구체적 기간과 요건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국회 논의를 이유로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간까지 명시해 발표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고, 입법이 안되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만 제도 개선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52시간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제도의 도입 목적이 결코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다보니 현행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나오고 있다. 수출규제와 관련한 물품 연구개발과 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 특별연장근로 확대 사례가 있다"며 "이는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특별히 연장근로를 해야 될 사유에 한정해서 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적으로는 너무 긴 시간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한달 단위로 끊도록 돼 있다. 한달 단위로 하되 이보다 더 필요하게 된다면 이를 재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며 "현행법에는 건강권보호조치가 없지만, 이를 하면서(지키면서) 지도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이 확인 과정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업에서 신청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있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계획, 내국인 구인노력 계획 등을 확인 후 사업장별 외국인력 총 고용한도 20% 상향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며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외국인력정책위 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신설하는 한편,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재계는 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보완책이라고 평가했다. 재계는 대신 탄력근로제 개선,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경제계 요구가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그간 경제계가 주52시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업이 직면한 애로와 우려를 해소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탄력근로제 개선,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경제계 요구가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도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연장근로는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 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다"며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서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 : 2019-11-18]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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