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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살아 있는 권력'에 의해 은폐된 진실은 '죽은 권력' 될 때 반드시 드러나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글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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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사건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드루킹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민주체제의 기반을 흔드는 선거부정이 다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역사의 전범(典範)'을 세우는 것이다"

여론조작은 공론의 장을 오염시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 범죄다. 이 점에서 서울고법이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판결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부분은 비록 무죄 판결이 났지만, 김 지사가 2018년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그해 '지방선거'와 연관짓기는 어렵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대선' 때의 댓글 조작에 대한 뒷거래였음을 인정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먼저 인적·물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조용하고 담담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정권의 치부를 가감 없이 파헤친 허익범 특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처음 특검이 처한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공소시효나 수사기간 등 시간에 쫓기고 초동수사 부실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디지털 증거 확보·보존 작업도 부실했다. 초기 검경의 부실 수사, 늑장 수사, 은폐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 눈치보기 수사로 이미 중요 증거가 하나 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특검은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결코 권력의 장벽에 막히지 않고 오로지 팩트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담대히 나아가 민주주의의 적들을 단호히 단죄했다. 부디 특검이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 전락한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드루킹 사건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드루킹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민주체제의 기반을 흔드는 선거부정이 다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역사의 전범(典範)'을 세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이미 본 사건은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유도할 목적으로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명확하게 판시했다. 결국 대선의 정당성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대선 기간 드루킹과 10번이나 만난 본 사건의 배후 주범 김 지사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챙기며 대변인 역할을 한 최측근이자 복심(腹心)이다.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처음 소개한 송인배는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지냈고 드루킹 측 인사 면접을 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역시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드루킹 측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받은 날 김 지사가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이처럼 핵심 측근들이 모두 드루킹 측과 접촉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과연 이를 모를 수 있는가. 만약 몰랐다면 이야말로 범죄자 간신들에 둘러싸인 암군(暗君)의 전형이 아닌가.

 

또한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 여사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말하는 영상이 나왔고, 실제로 경인선 블로그 등에는 김 여사가 당시 경선장을 찾은 경인선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게시되었다. 이럼에도 김 여사가 과연 드루킹 일당을 모를 수 있는가. 만약 지금와서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면 이야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의 전형이 아닌가. 

 

드루킹 댓글 조작 규모는 특검이 파악한 것만 무려 8840만회에 달해 국정원 댓글(41만회)의 수백 배 규모다. 조작의 질과 양에 있어 국정원 댓글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드루킹 댓글은 대학생 수준이다. 그만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이 현 정권 출범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의미다.

 

법을 떠나 현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은 이미 송두리째 무너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끝까지 '닭갈비'나 오리발을 내밀 것이 아니라 뼈저린 자성부터 해야 한다.

 

김 지사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대 끝까지 비굴하게 임기를 지킬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 애초에 드루킹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했던 주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 대표였을 때의 민주당 아닌가.

 

'살아 있는 권력'에 의해 은폐된 진실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죽은 권력'이 되면 반드시 드러났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다.

 


[입력 : 2020-11-08]   서정욱 변호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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