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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후 첫 법정' 출석

석방 허가 1주일만...이팔성 증인신문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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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주 불구속 상태로 처음 법정에 출석한다. 지난 3월 6일 보석 석방된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월 13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핵심 증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어 출석할지 주목된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예정된 증인신문에 한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이 보직 임명 등을 대가로 건넨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메모에는 인사청탁과 돈을 건넨 경위, 당시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담겼다.
   
"이명박에 대한 증오감이 솟아나는 건 왜일까"(2008년 3월 23일), "김윤옥 여사님 생신. 김희중 비서관 통해 일본 여행 중 산 시세이도 코스메틱 16만엔 선물로 보냄"(2008년 3월 26일), "이명박과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가지로 괴롭다. 나는 그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2008년 3월 28일) 등 내용이 대표적이다.
  
1심은 "메모나 비망록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 전 회장이 국회의원이나 주요 금융기관장 등에 임명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1심 당시 법정에서 "차라리 이팔성을 불러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따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항소심 들어 전략을 바꾼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을 대거 신청했지만 증인들이 번번이 불출석했다. 그 결과 다음달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도 제대로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정기인사로 새롭게 바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허가하는 한편 주요 증인 불출석시 강제구인도 시사했다.
 
한편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번주 처음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3월 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들은 당초 예정된 지난 1월 30일 1차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전부 사임했다. 수사기록 열람 복사 허용 범위가 제한됐고, 기록 검토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변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직속 후배인 이병세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 8일에는 법무법인 해송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3월 11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2차 추가기소됐지만, 기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병합을 요청해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는 상황은 면하게 됐다.
 
 
 

 

[입력 : 2019-03-10]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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