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3월 8일(현지시각) 우리 정부가 신청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물자·장비 반출에 대한 대북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다.
대북제재위에 소속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한 대북제재 면제에 대해 컨센서스(표결 없이 동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 이행 차원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을 추진해왔으나 카메라 등 관련 장비와 화상상봉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스크린과 광케이블 등 일부 기자재가 대북제재에 저촉돼 미국 측과 면제 논의를 이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장비 반출에 대한 협의를 마친 이후 대북제재위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화상상봉을 실시했다. 2005~2007년 총 7차례에 걸쳐 3748명의 이산가족이 화상으로 만남을 가졌다. 화상상봉 설비는이후 10년 이상 쓰이지 않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면제 결정에 따라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해마다 이산가족은 고령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생존자 가운데 80~89세는 41.1%, 90세 이상은 2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