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원회는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한 이후 일부 교회들이 신앙적 관점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이에 대해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임원회는 "어쩔 수 없는 여건으로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가 당국에 고발 조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 함께 대처해 나갈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교연이 적극적인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며 "파주시에 고발돼 교회가 폐쇄된 운정참존교회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경기도민연합회 등과 연대해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확산 이후 대면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일선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신학위원회에 맡겨 한국교회가 신학적 차원에서 보다 분명한 개념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임원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재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교회들이 방역 당국의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발열검사, 마스크쓰기, 출입기록부 작성, 성도간 2미터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회원교단들이 산하 교회에 철저히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임원들은 당국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교회들까지 일률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의 교회들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면예배를 금지한 점, 비대면 예배시 방송 송출 인원을 20명까지 허용하면서 그보다 저은 수가 모이는 대면 예배는 금지하는 등 그 기준과 원칙이 서로 달라 일선교회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만명을 수용하는 교회에도 똑같이 2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부터가 지나치다는 점도 언급했다.
권태진 대표회장은 "현 정부가 코로나 단속이 아닌 예배 단속으로 변질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고 임원들은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차원을 넘어 코로나19 방역을 빙자해 예배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임원회는 교회들마다 처지와 환경이 다른 것을 무시하고 일률적 기준을 정한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보다 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예배의 방식은 자율에 맡겨줄 것을 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교계 일부에서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방역인증제'는 교회가 정부의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교회가 국가에 예속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임원회는 향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들을 대표회장과 상임회장단에 맡겨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국 17개 시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등과도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