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결혼식 등 참석자 분산시 집합·행사 가능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유통물류센터는 제외
정부는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동했다. 물류센터를 제외한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교회의 경우 정규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소모임은 금지된다.
정부가 종교시설·유흥시설 등에 집합제한이 아닌 집합금지를 강제한 것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됐던 4월19일 이후 122일만이다.
신규 확진자 매일 발생
지난 4월 중순, 그동안 실시했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로 확진자 수가 줄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 전이었던 3월15~2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713명이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후 2주가 흐르고 3주차에 접어든 4월5일부터 11일까지 신규 확진환자는 324명으로 감소했고, 4주차인 12일~18일에는 173명까지 줄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5월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방역과 경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1차 위험 신호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함께 곧바로 찾아왔다.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수도권 내 산발적 집단감염 발생 여파로 5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61일 연속 두자릿수 연속 신규 확진자가 나타났다.
이태원 클럽 이후 수도권에서는 쿠팡 물류센터, 미등록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 양천 탁구클럽 등의 집단감염이 이어졌고 이는 대전과 광주로 번졌다.
비수도권의 감염 상황이 잠잠해진 7월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또다시 종교를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연달아 터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8월3일 발생한 3명이 가장 적은 신규 확진자 수치다. 2월18일 신천지 신도인 국내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한 번도 0명을 기록한 적이 없다.
'깜깜이' 확진자 13.7% 달해도 "안정적 관리 중"
정부는 코로나19의 통제 가능한 기준 중 하나로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 5%를 공개한 바 있지만 6월 이후 이 수치가 목표치를 달성한 적은 없다.
국내에서는 50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 집단감염의 첫 감염경로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과 리치웨이 관련 집단감염 역시 마찬가지다.
깜깜이 확진자는 첫 감염경로와 감염원을 파악하지 못해 감염자를 격리시킬 수가 없다. 이 감염자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경우 추가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
6월에는 강남 일대 사무실과 사적 모임 등을 통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감염이 연달아 발생하며 2차 위험 신호가 울렸다.
그 결과 7월 들어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깜깜이' 확진자 비율은 8%를 넘겼고 8월에는 13.7%에 달했다.
33일만에 '깜깜이' 확진자의 비율이 정부의 목표치의 2배를 초과하는 10%를 넘겼던 8월10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발생과 치료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15일부터 3일 연속 쉬는 연휴를 만들어 이동량 증가 변수를 만들었다. 외식과 숙박 할인권을 제공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도 진행을 하려다 급작스레 취소했다.
교회 방역에 연이은 헛발질
국내에서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신천지 관련해서부터 시작해 수도권 교회 소모임을 거쳐 8개월째 종교시설을 관통하고 있다.
5월말부터 6월까지 원어성경연구회, 경기 군포·안양 목회자 모임, 수도권 개척교회 부흥회 등의 소모임을 통해 감염이 확산됐다.
6월부터 7월까지는 MT 등을 다녀온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송파구 사랑교회,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8월 들어서도 8일에 경기 고양 기쁨153교회와 반석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보고됐다.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종교시설에 적용했던 방역 강화 조치는 소모임 금지가 전부다. 이마저도 7월10~24일까지 14일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코로나19 최대 잠복기가 14일인데 소모임 금지에 대한 방역 성과를 판단하기도 이른 시기다.
결국 13일 사랑제일교회와 우리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며 재유행 초기에 진입했다.
그러나 정부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면서까지도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용인제일교회에서는 102명, 사랑제일교회에서는 59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정부가 잘못된 신호 줘“
결국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유흥시설과 PC방 등 수도권 내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그만둬야 한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는 치명타다.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행사나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집합금지 대상 예시로 제시한 사례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회,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강연 등 행사가 있다. 또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사적 모임도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도 한 교실에 50인 내로 인원 조정을 하지 못하면 취소해야 한다.
이 조치가 19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당장 이번 주말 예정돼있던 전시회나 콘서트, 결혼식 등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규모면 열 수가 없다. 특히 정부의 집합금지 정책에 따른 일정 취소나 변경의 경우 오롯이 개인이 감내해야 한다.
정부는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중재할지에 대해 이날부터 논의에 들어갔는데,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8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모든 사항을 다 고려해서 조치하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다"며 "방역당국의 긴급한 조치고 호소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7말8초 휴가철과 교회 소모임 방역 해제, 여행이나 외식 쿠폰 발급 등에 대한 위험성이 이미 지적됐었는데도 경제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결정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경제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진행돼 버렸다"며 "국민의 경각심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지휘하고 국민을 끌고가는 건 정부다.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뷔페, 피시(PC)방 등 12개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수도권 교회는 정규 예배도 비대면으로만 허용하고 대면 예배와 각종 소모임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오전 0시를 기해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추진계획을 적용했다.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는 국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세자릿 수를 기록한 15일 145명에 이어 16일 245명, 17일 163명, 18일 201명 등 2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12일 첫 확진자 발견 이후 일주일도 채 안 돼 18일 낮 12시 기준 457명까지 급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부정확한 교인 명부, 협조 미흡 등으로 진단검사 및 격리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사회 내 2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이에 정부는 불과 사흘 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되 고위험시설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한 데서 한발 나아가 각종 강제 조치를 적용하는 본래 2단계 조치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적용키로 했다.
우선 오전 0시를 기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집합금지)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내려졌다. 동일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경우 실내라면 50명 이상, 밖이라도 100명 이상 모여선 안 된다.
집합금지 대상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사적 모임과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 행사,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이 해당한다.
이때 교실을 나눠 시험을 실시하는 등 같은 공간 안에 50명 미만이 모여 이동·접촉을 막을 수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결혼식 등은 하객 수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식사를 다른 공간에서 하더라도 식장에 한꺼번에 50명 이상이 몰리는 경우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공무나 주주총회, 임금 협상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따져 관할 지방자치단체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집합·모임·행사가 열릴 수 있다. 이땐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다중이용시설 취소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논의를 18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방역상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운영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지정하기로 했던 PC방까지 포함해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집합금지가 내려진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이다.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 조치에선 제외됐다.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미 적용 중인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은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 외 인천 지역의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도 무관중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결혼식장·영화관·목욕탕·학원·오락실·150㎡ 이상 음식점·워터파크·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목욕탕 및 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 및 DVD방·장례식장 등 12개 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엔 휴관이나 휴원을 권고하고 유치원과 학교는 밀집도를 조정해야 한다.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이외 수도권 지역에선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을 주도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교회들은 이날 0시부터 정규 예배도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만 할 수 있다. 정규 예배를 포함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 모든 대면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가 적용됐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오는 30일까지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하는 한편,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이번 방역 강화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