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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보름간 운영 제한 ‘행정명령’ 발동

강제력은 없으나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어길 시 벌금 부과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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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 운영제한 조치를 내렸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종교시설 ▲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등의 운영 중단이 권고됐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는 취지에서 이번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어떤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는 소홀하다. 통일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 집단 방역 준칙을 지키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업종은 강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우선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들이다.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PC방, 노래방, 학원 등이 적용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입력 : 2020-03-21]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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