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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노비자' 제주, 과연 괜찮을까?

"중국인 관광수입 노리다 내국인 관광 다 놓치게 돼"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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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여행했던 중국인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 확인이 되면서 중국인 무사증(노비자) 입국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에서는 50대의 중국인 여성이 지난 1월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동안 제주를 여행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후인 26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도가 동선을 파악하는 중 초긴장 상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현재 도가 법무부와 협의 중인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이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확진’ 기사가 나가면서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 말이 되냐?", “중국여행객을 금지 안시키는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을 다죽일생각인가?", “제주도, 중국인 관광 수입을 노리다가 내국인 관광 다 놓치게 됐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인 무비자제도 폐기하는게 좋을 듯 하다"는 등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도는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있지만 중국인에 한해 기간을 최소화 해 무사증 제도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이 제도에 호응해야 하는 등 국가간의 해결할 문제도 만만치 않아 이게 바로 실현될 수 있을 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 없이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08년 2만3400명이던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2019년 81만3500명으로 10여 년 만에 35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무사증 입국자 가운데 중국인은 79만7300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입력 : 2020-02-02]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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