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이슈
  2. 사회

국제비상사태로 번진 ‘코로나’ 사태...국내 7번째 확진자 발생

WHO 비상사태 선포...사실상 중국 여행자제해야

글  백두원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제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일곱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먼저 질병관리본부는 1월 31일 오전 국내에서 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환자를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곱 번째 환자는 28세 한국인 남성으로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20분 청도항공 QW9901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귀국 이후 약간의 기침증세가 발생했었는데 며칠 뒤 감기 기운을 느낀 데 이어 1월 29일부터 발열(37.7도), 기침, 가래 등 증상이 뚜렷해져 보건소에 신고했다. 보건소 조사 결과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됐으며 이후 검사 결과 1월 30일 저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인돼 서울의료원에 격리됐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즉각대응팀이 출동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질병관리본부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1월 31일 오전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는 전날 6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1월 30일(현지시각) 긴급 위원회를 열고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중국에서 170명이 사망하고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WHO는 ‘심각하고 이례적이거나 예기치 못한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 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전례 없는 발병을 초래한 병원체의 출현을 목격했다"며 "지금 우리는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dr-tedros-eb142.jpg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전례 없는 발병을 초래한 병원체의 출현을 목격했다"며 "지금 우리는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WHO

앞서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발병의 지속적인 증가와 중국 외 지역에서 2차 감염의 증거가 가장 불안하다"며 "비록 중국 밖에서의 확진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더 큰 발병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WHO는 지난주 2차례 진행된 긴급 이사회에서는 PHEIC를 선포하지 않았다. 23∼25일 상황 보고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위험 수준을 '보통(moderate)'으로 유지했다가 잘못 표기했다면서 '높음'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를 둘러싸고 '중국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2017년 600억 위안을 WHO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HEIC가 선포되면 WHO는 해당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출입국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감염 국가의 거주자들이 건강, 위생 권고를 준수하도록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이 같은 권고 사항에 대해 강제력은 없다.
 
지금까지 WHO가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된 사례는 총 5건이었다.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야생형 소아마비,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등이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1건이 추가됐다.
  
실행적 조치로 WHO는 임시권고안도 내놨다. WHO는 "강력한 조기 질병 퇴치 조치 및 감염자 격리·치료, 접촉자 추적 및 위험에 상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바이러스 확산 차단이 가능하다"며 밝혔다. 자체 권고로는 ▲동물 감염원 조사, 임상 스펙트럼과 심각성, 인간 간 전염 정도, 의료시설 등에 대한 국제 전문가 등의 검토 및 지원 ▲취약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 ▲질병 통제 방법 평가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등을 꼽았다.
 
WHO는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 및 무역 제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통제 조치의 비례성에 대해 논의할 강력한 리더십을 환영한다"고 했다. 국가 간 무역 및 여행 등 통제 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보건규칙(IHR)에 근거, 이번 사태로 여행객 출입국 거부 및 화물 통제 등 국제 교통·수송에 중대하게 개입하는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의 경우 48시간 내에 공공보건상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WHO의 설명이다.
   
WHO는 질병과 관련해 수치심 또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규칙적인 정보 제공 ▲공공보건 조치 강화 ▲의료시스템 복원 및 의료진 보호 ▲중국 전역 감시 강화 ▲WHO 및 파트너 국가와의 조사 협력 ▲동물 감염원 식별 노력 강화 ▲공항·항구 검역 실시 등을 권고했다.

 

 

[입력 : 2020-01-31]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