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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폐쇄’...법적 문제는 없나?

“한수원 감사·소송 결론 따라 원안委 책임 문제 제기될 수 있어”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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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7000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해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배임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후 상황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병래 위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배임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이를 추인한 원안위에도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표결을 거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표결에서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다수의 여당 의원도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 이병래 위원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승인해 준 원안위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도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안건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고 7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2명(이병령·이경우 위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다. 현재 원안위 위원은 8명(상임 2명, 비상임 6명)으로 원안위원장과 사무처장, 정부 추천 위원 3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1명,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병령 위원은 "2010년 11월 한전연구원이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경제성을 연구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한수원은 7000억원을 들여 월성 1호기를 새로 수리했지만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선언한 이후 이런 결정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전 폐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과 한수원 감사 결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며 "영구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라고 전했다.
 
월성 1호기에 폐쇄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월성 1호기는 68만㎾급의 중수로형 원전으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30년만인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이후 수명연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제기됐지만 원안위는 2015년에 2022년까지 수명연장을 승인했다.
 
이후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수명연장 허가 무효처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안위는 이에 항소했고 현재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원안위 회의장에서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가 의결된 이후 이 결정에 불만을 지닌 몇몇 방청객이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한 방청객은 "원전 산업계에 종사했었다"며 "이번 원안위의 결정은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력 : 2019-12-25]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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