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12월 1일부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은 한양도성 내 진입 시 25만원(1일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상시로 실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된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유예대상은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이다. 기간은 2020년 6월까지다. 저감장치 미개발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된다.
단속은 올해 상반기 구축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 시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된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와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은 246대만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한다. 녹색순환버스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일일 총 27대 버스가 서울 도심을 달린다.
녹색순환버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1200원) 보다 50% 저렴한 600원으로 책정됐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수입으로 시내버스 운영적자를 보전함으로써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집중적으로 늘어난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2020년까지 2배(79개소 1200대→165개소 2400대)로 늘리고 나눔카는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 마다 설치한다. 2023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나눔카는 100% 전기차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2021년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해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각 도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와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와 개인용이동수단(PM)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이 적용된다.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이 구체화된다.